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공통뷰

비행기 미탑승 고객 '공항사용료' 환급
등록일 : 2025.04.09 08:54
미니플레이
최대환 앵커>
앞으로는 예약 취소 없이 비행기를 타지 않았더라도, 공항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나라 살림 현황을 알 수 있는 국가결산 보고서도 나왔는데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들, 신경은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
1. 미탑승 승객 공항사용료 환급
항공권에 포함된 공항사용료.
공항과 노선에 따라 만 2천 원에서 만 7천 원, 4천 원에서 5천 원을 징수하고 있는데요.
항공권을 예매했다 취소하지 않고 탑승도 하지 않았다면 이 사용료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항공사의 수익으로 관리됐는데요.
앞으로는 승객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탑승 예정일 기준 5년 동안 청구할 수 있고요.
대상자에게는 5년 이내에 해당 사실도 안내됩니다.

2. 국가결산 보고서···국무회의 심의·의결
지난해 나라 살림 현황을 알 수 있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리 재정 수지는 '104조 8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출에서 수입을 빼고, 여기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입니다.
세입은 줄었지만, 민생과 직결되는 필수 사업 지출은 유지한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순자산은 '635조 4천억 원', 1년 전보다 '65조 6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국가 채무'는 1년 전보다 0.8%p 줄었고요.
GDP 대비 채무 비율은 46.1%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