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공통뷰

7월부터 입양 전 과정 국가가 책임···"공적체계 안착 지원"
등록일 : 2025.04.09 11:45
미니플레이
김용민 앵커>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입양특별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면서 관련 기관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현지 앵커>
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은 공적 입양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인데요.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유림 기자>
지금까지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던 입양 제도가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체계로 바뀝니다.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올 7월 시행되면서부터입니다.
지난 2021년 '정인이 사태'로 입양 전 아동보호를 입양기관에 맡겨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공적 입양체계로 바뀌게 되면, 모든 입양절차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살피게 됩니다.
법이 내실 있게 시행되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기록물들에 대한 이관 작업이 본격화됩니다.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해야 할 기록물은 모두 26만 건에 이릅니다.
그동안 입양인들은 자신의 입양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전전했어야 했는데, 이제 이런 불편이 사라지는 겁니다.

녹취> 정익중 / 아동권리보장원장
"흩어져있던 입양기록을 이관 받아 임시 서고에 안전하게 보존하여 공공 중심의 일관된 입양정보공개청구 서비스를 제공해 입양인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방대한 입양기록물들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보관할 지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보장원은 입양기록을 영구 보관할 기록관 설립이 필수라고 보고, 사업 추진 가능성을 계속해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고광현 / 영상편집: 김예준)

KTV 정유림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