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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5개월···채무조정 4만4천여 건
등록일 : 2025.04.1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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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채무 연체를 겪는 개인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계도 기간을 마치고 오는 17일부터 전면 적용되는데요.
법 시행 5개월 만에 4만4천 건에 달하는 채무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개인금융채권의 관리와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채무자보호법.
지난해 10월 시행돼 이달 16일까지 6개월간의 계도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계도 기간 만료 전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금융위는 법 시행 이후 지난달 14일까지 5개월간 5만6천5건의 채무조정이 접수됐으며
이 중 4만4천900건에 대한 채무조정이 실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처리 건수를 살펴보면 원리금 감면이 2만6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제기간 연장과 분할변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연체이자 부과 금지 제도도 시행되면서, 금융회사들은 총 13만2천73건의 채권에 대해 연체이자 부담을 경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외에도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는 9천79건 활용됐으며, 특정 시간대에 추심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제도는 3만2천357건 활용됐습니다.
금융위는 법이 금융현장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회사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단순한 채무조정 건수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채무자 상황에 맞는 실효성 있는 채무조정이 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방법을 찾는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몰라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채무자가 없도록 금융회사에서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정책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고광현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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