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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권역간 이동 허용···'걸림돌' 60건 개선
등록일 : 2025.04.1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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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규제 개선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권역간 사업장 이동을 허용하는 등, 민생의 발목을 잡아온 불합리한 규제 60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신경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경은 기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 규제 개선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5개 업종, 60건의 규제가 개선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정부는 재정, 세제, 금융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개선도 끊임없이 추진해,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우선, 비수도권 지역 사업장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 개선이 추진됩니다.
기존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처음 고용허가를 받은 5개 권역 안에서만 사업장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비수도권 간의 사업장 이동도 허용됩니다.
청년 창업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공공조달 판로도 확대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창업 기업과 계약하는 경우, 수의계약 한도를 기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에만 허용된 '옥외 광고물 표시'를 레미콘과 트럭 지게차 등 9종으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규제 개선이 올해 상반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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