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예금 중개 제도화···'파킹통장'도 비교·추천
등록일 : 2025.04.1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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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예금 상품을 간편결제 앱에서 비교하고 추천해주는 온라인 예금 중개 서비스가, 올 상반기 제도의 틀 속으로 정식 도입됩니다.
특히 '파킹통장'으로 불리는 수시입출식 상품 중개는 다음 달부터 우선적으로 허용됩니다.
김찬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찬규 기자>
한 간편결제 앱에서 '예적금'을 선택하자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화면 가득 뜹니다.
은행 상품별로 제공하는 금리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을 선택하자 해당 은행에서 제공하는 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지난 2022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범 운영해온 '온라인 예금 중개 서비스'입니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4개 온라인 플랫폼에서 예금 상품을 비교, 추천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 서비스를 통해 모두 6만5천 건의 예·적금 상품 가입 중개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가 이 온라인 예금 중개를 올 상반기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으로 정식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 채널에서 제공하는 금융 상품 비교와 추천, 가입 지원 대상이 대출에서 예금까지 넓어집니다.
은행과 저축은행, 신협 예금 상품이 대상입니다.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CMA와 발행어음은 제외됩니다.
서비스가 제도화되면서 중개할 수 있는 예금 상품도 늘어납니다.
쏠쏠한 금리를 제공하며 인기가 높아진 수시입출식 통장, 이른바 '파킹통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전화 인터뷰> 신장수 /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기존 저축성 상품 이외에 수시입출식 상품 중개도 허용되기 때문에 금융 소비자분들이 더욱 다양한 상품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고요."
금융위는 정식 도입에 앞서 다음 달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을 변경해 수시입출식 상품 중개를 우선 허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을 금융사 겸영 업무로 규정해 플랫폼 운영을 허용했습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관련 법령 등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는 기존 규제 특례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KTV 김찬규입니다.
예금 상품을 간편결제 앱에서 비교하고 추천해주는 온라인 예금 중개 서비스가, 올 상반기 제도의 틀 속으로 정식 도입됩니다.
특히 '파킹통장'으로 불리는 수시입출식 상품 중개는 다음 달부터 우선적으로 허용됩니다.
김찬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찬규 기자>
한 간편결제 앱에서 '예적금'을 선택하자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화면 가득 뜹니다.
은행 상품별로 제공하는 금리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을 선택하자 해당 은행에서 제공하는 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지난 2022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범 운영해온 '온라인 예금 중개 서비스'입니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4개 온라인 플랫폼에서 예금 상품을 비교, 추천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 서비스를 통해 모두 6만5천 건의 예·적금 상품 가입 중개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가 이 온라인 예금 중개를 올 상반기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으로 정식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 채널에서 제공하는 금융 상품 비교와 추천, 가입 지원 대상이 대출에서 예금까지 넓어집니다.
은행과 저축은행, 신협 예금 상품이 대상입니다.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CMA와 발행어음은 제외됩니다.
서비스가 제도화되면서 중개할 수 있는 예금 상품도 늘어납니다.
쏠쏠한 금리를 제공하며 인기가 높아진 수시입출식 통장, 이른바 '파킹통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전화 인터뷰> 신장수 /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기존 저축성 상품 이외에 수시입출식 상품 중개도 허용되기 때문에 금융 소비자분들이 더욱 다양한 상품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고요."
금융위는 정식 도입에 앞서 다음 달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을 변경해 수시입출식 상품 중개를 우선 허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을 금융사 겸영 업무로 규정해 플랫폼 운영을 허용했습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관련 법령 등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는 기존 규제 특례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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