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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정규직화 제외
등록일 : 200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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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비정규직법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으로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만, 박사학위 소지자와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제외됩니다.

김현아 기자>

박사학위를 받은 해당 분야 종사자나 변호사. 의사. 변리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정규직 전환 예외규정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직종은 2년 넘게 근무해도 기간제 근로자로 일할 수 있습니다.

또 파견허용업무는 현행 138개에서 187개로 늘어납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간호사와 초중등 교사, 방과후 교사 등은 예외 대상에서 제외돼, 2년 이상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또 정부의 실업대책이나 복지정책에 의해 제공된 일자리나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합리적인 이유로 2년을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도 무기근로계약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한편 오는 7월부터 300명 이상의 기업과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최고 1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도 근로자수별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노동부가 파견허용업무를 확대함에 따라 보험전문가와 관세사, 컴퓨터 조작원 등이 새로운 파견대상 업무에 포함됐습니다.

또한 당초 파견법 시행령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던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은 제외됐습니다.

노동부는 다음달초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입법예고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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