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지원 근거 마련
등록일 : 2025.04.1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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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희생자와 피해자를 위한 의료 지원부터, 생활에 관한 종합적 지원과 추모 활동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피해자들을 위한 전방위 지원에 나설 전망입니다.
특별법에 담긴 주요 지원 방안을 보면 정부는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가 담겼습니다.
현행 상법 규정상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 계약이 불가능한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금 상당 금액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생을 비롯해 대학생의 등록금도 지원합니다.
사고현장 수습에 참여한 이들에 대한 심리상담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참사로 악화된 피해자의 정신질환은 의학적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참사 피해자의 경우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대신 사업주에게 필요한 고용유지비용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신청기한은 1년, 휴직 기간은 6개월 내로 가능합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만들고 이를 홍보, 교육할 의무도 규정했습니다.
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는 희생자분들의 장례 이후에도 유가족분들께서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한 지역과 유가족에 대한 지원도 이뤄집니다.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광주와 전남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 의견을 반영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가와 지자체는 항공안전 예방교육을 위한 추모공원과 추모기념관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추모사업 등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에 대해 국가가 10년 동안 지원할 수 있습니다.
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은 공포일부터 2개월 후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시행일에 맞춰 지원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화한 하위 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이리나 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희생자와 피해자를 위한 의료 지원부터, 생활에 관한 종합적 지원과 추모 활동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피해자들을 위한 전방위 지원에 나설 전망입니다.
특별법에 담긴 주요 지원 방안을 보면 정부는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가 담겼습니다.
현행 상법 규정상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 계약이 불가능한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금 상당 금액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생을 비롯해 대학생의 등록금도 지원합니다.
사고현장 수습에 참여한 이들에 대한 심리상담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참사로 악화된 피해자의 정신질환은 의학적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참사 피해자의 경우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대신 사업주에게 필요한 고용유지비용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신청기한은 1년, 휴직 기간은 6개월 내로 가능합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만들고 이를 홍보, 교육할 의무도 규정했습니다.
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는 희생자분들의 장례 이후에도 유가족분들께서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한 지역과 유가족에 대한 지원도 이뤄집니다.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광주와 전남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 의견을 반영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가와 지자체는 항공안전 예방교육을 위한 추모공원과 추모기념관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추모사업 등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에 대해 국가가 10년 동안 지원할 수 있습니다.
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은 공포일부터 2개월 후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시행일에 맞춰 지원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화한 하위 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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