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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확인지급 개시
등록일 : 2025.04.2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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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고물가와 고금리 속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비와 택배비로 인한 부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김현지 앵커>
지난 2월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배달비를 지원했던 정부가 이번엔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거나 직접 배달에 나선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배달 문화 확산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배달.
고물가, 고금리 등 위기 속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겐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녹취> 자영업자
"배달을 안 하면 가게가 힘들어요. 어쩔 수 없이 노느니 하는 게 배달인데 수수료가 배달업체에서 나가는 수수료 또 배달료에 이것저것 들어가는 비용이 진짜 만만치 않아요."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8개 배달앱에서 보유한 배달실적을 기준으로 신속 지급 사업으로 지원했습니다.
지난 2월 신청 개시 후, 신속지급 대상 중 지원요건을 만족한 약 3만여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씩, 총 77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21일부터는 신속지급 대상 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비와 택배비 지원에 나섭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 원 미만이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 법인사업자입니다.
배달과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실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신청자 정보와 배달 일자, 배달 금액이 나온 전자세금계산서를 비롯해 택배 운송장과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배달한 경우에는 직접 배달 인프라와 배달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배달 인프라는 차량 등록증과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포장 용기 구매 내역서, 배달 표시가 있는 간판이나 전단지 중 하나를 내면 됩니다.
배달 실적은 배달 완료 문자와 사진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정부는 직접 배달 1건당 5천 원으로 인정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최대 지원액인 30만 원을 받기 위해 총 60회의 배달실적 증빙 자료를 내야 합니다.
사업 신청은 전용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고,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신청 도우미가 배치되고, 현장 방문 접수도 지원합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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