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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불순·탈모에 효과"···숏폼 부당광고 220건 적발
등록일 : 2025.04.2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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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최근 SNS에서 소위 '숏폼' 콘텐츠를 타고 부당광고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성 질환이나 탈모 예방 등에 효과가 있다는 후기로 소비자를 유인하는데요.
식약처 점검 결과 실제론 효능이 없는 제품을 거짓으로 부풀린 광고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최유경 기자>
남성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된다며 SNS에 광고 중인 한 화장품.
여성질환 중 하나인 다낭성난소증후군 예방에 효과가 있다며 홍보 중인 식품도 있습니다.
소비자 관심을 끌 법하지만, 이들 모두 부당광고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1분 내외 짧은 영상을 뜻하는 '숏폼' 콘텐츠가 확산하면서, 이를 통한 자극적인 허위 광고도 느는 추세.
지난달 식약처가 실제 알고리즘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노출이 빈번한 '숏폼 광고' 점검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식품표시광고법' 을 위반한 147건, '화장품법'을 위반한 73건 등 모두 220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됐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시키는 광고가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가 58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화장품은 '탈모 방지' 등 의약품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가 가장 많았고, 사실과 다른 정보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식품과 화장품 등은 질병 치료나 예방 등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광고할 수 없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적발 건에 대해 방통위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손윤지)

전화 인터뷰> 박영민 /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장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온라인 광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
▶ 의약품안전나라
nedrug.mfds.go.kr

실제 효능이 검증된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화장품은 인증마크 또는 표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가된 제품 확인은 각각 식품안전나라, 의약품안전나라에서 가능합니다.

KTV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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