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기준 마련···재개발 입주권도 허가 대상
등록일 : 2025.04.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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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앞으로 유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주택을 살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합니다.
아울러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을, 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가 지난달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에 따른 세부 업무처리 기준도 공개했습니다.
우선 해당 구역 내 주택 취득 후 입주 시기를 명확히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취득 직후, 즉 등기 시점부터 바로 2년의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때 통상 토지거래 허가 신청부터 계약체결, 잔금 처리와 등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으로 실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잔금 일을 미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기존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새로운 주택을 살 땐 해당 구역에 거주해야 할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6개월 안으로 기존 주택을 팔거나 임대 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강남과 송파, 서초 용산의 처분 기한이 각기 달라 통일한 겁니다.
아울러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재건축과 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아파트 분양이 예정된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입주권에는 신축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초로 주택을 분양 받는 분양권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제3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입주권과 분양권 거래가 허가를 받으려면 입주 가능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를 하겠다는 확약을 해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기존 주택이 철거된 경우엔 종전 주택의 거주 기간과 신축 주택 입주 후 거주 기간을 합산해 2년의 실거주 요건 충족을 판단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은 거래를 중심으로 실거주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이리나입니다.
앞으로 유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주택을 살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합니다.
아울러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을, 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가 지난달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에 따른 세부 업무처리 기준도 공개했습니다.
우선 해당 구역 내 주택 취득 후 입주 시기를 명확히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취득 직후, 즉 등기 시점부터 바로 2년의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때 통상 토지거래 허가 신청부터 계약체결, 잔금 처리와 등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으로 실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잔금 일을 미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기존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새로운 주택을 살 땐 해당 구역에 거주해야 할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6개월 안으로 기존 주택을 팔거나 임대 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강남과 송파, 서초 용산의 처분 기한이 각기 달라 통일한 겁니다.
아울러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재건축과 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아파트 분양이 예정된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입주권에는 신축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초로 주택을 분양 받는 분양권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제3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입주권과 분양권 거래가 허가를 받으려면 입주 가능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를 하겠다는 확약을 해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기존 주택이 철거된 경우엔 종전 주택의 거주 기간과 신축 주택 입주 후 거주 기간을 합산해 2년의 실거주 요건 충족을 판단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은 거래를 중심으로 실거주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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