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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근무 공무원, 최대 7일 '장기재직휴가'
등록일 : 2025.04.2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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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오는 7월부터 장기재직 공무원 휴가가 도입됩니다.
또한 임신기 공무원 보호도 강화되는 등 공직사회 활력을 높이기 위한 변화가 예고 됐는데요.

김현지 앵커>
공무원 복무제도의 달라진 내용과 기대 효과에 대해 인사혁신처 천지윤 윤리복무국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출연: 천지윤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

김용민 앵커>
이번에 발표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에 장기재직휴가 신설, 임신기 보호 강화 등 다양한 제도 변화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짚어주시죠.

천지윤 국장>
이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국가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도입입니다.
재직기간 10년이 되면 5일, 20년이 되면 7일을 각각 부여하여, 장기재직 공무원들에게 휴식을 통한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공무원에 대해 임신기간 중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임신기부터 남성이 산모와 태아 돌봄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신 초기나 후기에 있는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보장합니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공무원이 하루 최대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이를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하여 임신한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김현지 앵커>
장기재직휴가 제도는 많은 공무원들이 반길 만한 변화일 텐데요.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함께, 구체적인 내용도 설명해주시죠.

천지윤 국장>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은 해당기간 중 5일을,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한 기간입니다.
군 복무를 마친 남성의 경우, 군 복무기간 또한 재직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매년 부여되는 연가와는 별개로 주어지는 휴가이며,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이번 장기재직휴가 제도는 어떤 공무원들이 대상인가요?
지방에서 일하는 지방공무원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천지윤 국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국가공무원은 이번에 도입되는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직공무원은 물론이고 경찰, 교원, 외무공무원 등 특정직공무원도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특정직공무원 중 군인은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별도 근속휴가를 운영하고 있어 해당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한편, 지방공무원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미 장기재직휴가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별로 휴가 일수도 다릅니다.

김현지>
장기재직휴가는 과거에 한 차례 운영되다가 폐지된 제도인데요.
폐지 후 신설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천지윤 국장>
지난 1996년, 재직기간 20년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1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05년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여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주당 44h→40h), 기존 장기재직휴가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번에 다시금 장기재직휴가를 도입한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장기재직휴가를 운영 중인 지방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와 함께, 휴식권 부여를 통한 장기재직자의 사기 및 공직사회 활력 제고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김용민>
그렇다면 민간 기업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장기 재직 근무자에게 휴가를 주는 사례가 있을까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제도 운영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급합니다.

천지윤 국장>
민간근로자의 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법정휴가 외에, 각 기업별로 노사 간의 단체협약을 통해 정한 취업규칙에 따른 약정휴가가 있습니다.
현재 노동관계 법령에서는 장기재직자에 대한 휴가 부여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기업에 따라 '장기근속휴가' 또는 '리프레시 휴가' 등 다양한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업종별·기업별로 '장기재직'의 기준도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지 앵커>
휴가 부여 기준에 대해 궁금해 하는 공무원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20년 이상 재직자는 앞선 기간의 휴가를 받고, 추가로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천지윤 국장>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시행일 기준으로 공무원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5일의 장기재직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재직하신 공무원은 시행일부터 7일의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예컨대 7월 1일 기준으로 재직기간 19년 6개월인 공무원의 경우 연말까지 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20년이 되는 2026년부터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장기재직휴가 사용방법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한 번에 5일 또는 7일을 사용해야 하는지, 분할 사용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천지윤 국장>
구체적인 장기재직휴가 사용 절차에 대해서는 추후 인사혁신처 예규에 규정할 계획입니다.
공직에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들에게 휴식을 통한 재충전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를 고려할 때, 연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업무 여건 또는 개인 사정상 연속해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1회 분할 사용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김현지 앵커>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5일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요?
이월 사용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천지윤 국장>
해당 재직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는 소멸시켜야 된다는 견해도 있고, 다음 재직기간으로 이월시켜야 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번에 도입하는 휴가는, 장기간 재직한 사람에게적시에 적절한 휴식권을 제공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에 대한 5일은 해당 기간 중에 모두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이미 장기재직휴가를 운영 중인 지방공무원의 경우 대다수 지자체들이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출산과 관련한 지원도 강화됐다고 하는데요.
그 중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라는 제도가 눈에 띕니다.
이 제도는 어떤 내용이고, 도입된 배경이나 의미는 무엇인가요?

천지윤 국장>
현재 임신한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 이내의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성공무원이 임신한 배우자의 검진에 동행하려는 경우에는 연가나 조퇴를 써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심각한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출산과 육아는 물론이고, 임신 단계부터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통해 남성공무원이 임신 단계부터 돌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김현지 앵커>
이번 복무규정 개정안에는 '모성보호시간' 의무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이 제도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천지윤 국장>
임신한 여성공무원은 앞서 설명드린 '임신검진휴가' 외에도 휴식이나 병원 진료를 위해 하루 최대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근로자의 경우 이와 유사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있는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주수와 무관하게 임신 全 기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근로자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모성보호시간'은 승인권자가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임신공무원이 원할 때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신청 시 승인을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김용민 앵커>
이외에도 인사혁신처가 추진하는 출산·육아기 공무원을 위한 정책들은 무엇이 있나요?

천지윤 국장>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기 공무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그간 많은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출산·육아 단계별로 보면,우선 미숙아를 출산한 여성 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를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늘렸으며, 남성 공무원에 대한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2025년 2월부터 확대한 바 있습니다.
육아 여건 개선을 위해 2025년 1월부터 육아휴직수당도 인상했습니다.
봉급의 80%를 월 150만원 한도에서 지급하던 육아휴직수당을 첫 6개월 동안 봉급액 100%로 상향하고 상한액도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했습니다.
또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돌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현지 앵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직사회의 근무 여건이 더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복무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인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천지윤 국장>
인사혁신처는 모든 국가공무원들이 직무에 전념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근무여건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복무관리에 있어 의무는 철저히 준수하되, 근무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휴가 활용은 최대한 자율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금년 1월부터 공무원이 연가는 물론, 조퇴나 외출을 할 때도 신청 '사유'를 적지 않도록 했으며,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을 통해 특례기관 소속 공무원들은 연가 사용 4일 전까지는 스스로 결재할 수 있도록 확대한 바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유연근무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주 40시간 범위에서 운영 중인 유연근무를 2주 80시간 범위로 확대하여 근무시간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을 넓히고자 합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인사혁신처 천지윤 윤리복무국장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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