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딥시크,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 해외 무단 이전"
등록일 : 2025.04.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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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딥시크'를 사전 실태 점검한 결과 딥시크가 국내 서비스 당시 중국과 미국 소재 업체 4곳에 국내 이용자 정보를 무단 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비스 당시 딥시크의 하루 평균 이용자는 약 5만 명으로 알려졌는데, 한 달 동안 150만 명의 이용자 정보가 무단 이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 때 합법 근거를 충실히 갖출 것과 이미 이전한 개인정보를 즉각 파기할 것을 시정 권고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딥시크'를 사전 실태 점검한 결과 딥시크가 국내 서비스 당시 중국과 미국 소재 업체 4곳에 국내 이용자 정보를 무단 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비스 당시 딥시크의 하루 평균 이용자는 약 5만 명으로 알려졌는데, 한 달 동안 150만 명의 이용자 정보가 무단 이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 때 합법 근거를 충실히 갖출 것과 이미 이전한 개인정보를 즉각 파기할 것을 시정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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