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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못 가고 돈도 못 돌려받아"···적립식 여행 계약 피해 급증
등록일 : 2025.04.2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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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여행을 기대하며 수년간 여행사에 돈을 적립했는데 여행도 못 가고 적립한 돈도 환급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현지 앵커>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월 3만8천 원씩 100개월을 적립하면 여행을 가지 않아도 언제든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조건으로 여행상품에 가입한 임만회 씨.
아내와의 여행을 위해 2명분의 금액을 100개월 동안 납입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기 뒤, 환급을 요청하자 여행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환급까지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 임만회 / 적립식 여행계약 관련 피해자
"그래도 한 760만 원 가까이 현금을 다 납입을 했는데 그것을 전혀 돌려받지도 못하고 여행도 못 하고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여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천1백여 건.
코로나19 유행 기간 이후 여행 수요가 정상화되면서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계약과 관련한 피해가 가장 많았고, 계약의 불완전이행과 품질 관련 피해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처럼 여행 계약 관련 피해가 잇따르자 한국소비자원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소비자원은 환급을 이행하지 않는 여행사의 재무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지자체와 협력해 영업등록 말소·영업보증보험을 통한 배상 절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5개 주요 여행사들과 '여행소비자협의체'를 구성하고 불공정 여행상품 판매 행위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계약 전 위약금과 상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 계약 불이행 시 할부 항변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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