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 주요 내용은?
등록일 : 2025.04.2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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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정부는 농촌에 700만 명 규모의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김현지 앵커>
'2025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강혜영 과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출연: 강혜영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과장)
김용민 앵커>
우선 '2025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발표하셨는데요.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강혜영 과장>
과거에는 자가노동, 가족노동 등으로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인력을 충당해 왔으나, 최근에는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고용노동 없이는 농산물을 생산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논농사는 기계화율이 99% 이상이어서 인력 수요가 크지 않지만, 밭작물은 기계화율이 67%로 낮아 농사철에 인력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정부는 농업 고용인력을 원활히 공급하고, 특히 농번기에 인력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지 앵커>
이제 본격적으로 농번기로 접어들면서 농촌도 영농 준비로 한창 바쁠 시기인데요.
농촌의 인력 수요 상황은 어떠한가요?
강혜영 과장>
농번기인 4~6월과 9~10월에는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60% 정도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4~6월에는 사과·복숭아·포도 가지치기·알솎기, 배 봉지씌우기 등 작업과 고추 정식, 양파·마늘·감자 등 수확 작업 등이 이루어지고, 9~10월에는 사과·배·고추·배추 수확, 마늘·무 파종, 양파 정식 등에 인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김용민 앵커>
이러한 인력 수요에 대응해 정부는 어떻게 농가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하실 계획이신가요?
강혜영 과장>
올해 밭작물 인력수요는 연인원으로 2,414만명 수준이고 이 중 농번기에는 1,450만명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부,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는 이 중 약 50% 수준인 700만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법무부·고용부와 협업하여 올해 외국인 근로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7만 9천명 정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김현지 앵커>
정부는 특히 인력 수요가 많은 지역과 품목을 중점 관리한다고 했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며, 어떻게 대응하나요?
강혜영 과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전반적인 인력수급은 양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전체 인력 공급이 원활해도 농번기에는 특정 시기, 특정 품목에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때문에, 매년 초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품목별 인력수요 행정조사를 실시하여, 사과·복숭아·마늘 등 인력 수요가 높은 상위 10개 품목 주산지 위주로 중점관리 시군 32개소를 지정하고, 지자체·농협 등이 참여하는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인력수급 및 인건비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인력수급 차질 발생시 신속 대응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외국인력 공급을 확대할 뿐 아니라 이들이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숙소도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강혜영 과장>
외국인 근로자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기숙사 건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0-40명 수용 규모로 신축하거나 농촌지역의 폐교·모텔 등 유휴건물을 기숙사로 리모델링하는 방식입니다.
개소당 사업비 15~24억원 중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창군, 진안군 등 6개소가 준공되었고, ‘27년까지 30개소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자체도 자체 재원으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18개소 운영 또는 건축중이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여건은 앞으로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좀 더 많이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가 직접 신축·리모델링 하는 방식뿐 아니라,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 소유 유휴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현지 앵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이나 인권침해 방지 대책도 추진 중이라 들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강혜영 과장>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계약내용에 따라 적기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인권침해 방지, 안전사고 예방 및 의료 지원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에 '인권보호상담실'을 설치하여 전담 노무사 2명과 각 국가별 언어로 상담이 가능한 상담사 6명을 배치하여 노무 및 인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지자체와 협업하여 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및 노무 관련 농장주 교육을 강화하고, 법무부·지자체와 합동으로 인권침해 실태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사고에 방지를 위해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계절근로자 전용 '농작업근로자 안전보험'도 새롭게 개발하여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농협이 운영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도 확대된다고 하셨는데요.
이 제도의 특징과 개선점은 무엇인가요?
강혜영 과장>
농가가 계절근로 인력을 활용하려면 최소 3개월 이상 고용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하루 또는 며칠간만 인력이 필요한 소규모 농가의 인력 수요도 많습니다.
이러한 농가들은 주로 사설 인력중개를 통해 일용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농번기에는 이러한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고 인건비도 높아 어려움이 큽니다.
이러한 소규모 농가들을 위해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후에 농가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일일 단위로 인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이 「공공형 계절근로제」입니다.
22년 시범적으로 5개소를 운영하였는데 현장의 호응이 높아 올해는 90개소까지 운영농협을 확대하였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사업 범위가 농작업에 한정되어 우천·폭염으로 농작업을 나갈 수 없는 경우에도 농협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기에, 법무부와 협조하여 우천시 농작업이 어려울 경우에는 APC·육묘장 등에서 선별·포장 작업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현재는 농식품부에서 예산 범위에서 운영농협을 선정하고 있는데, 농가들의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지자체가 선정하여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현지 앵커>
국내 인력풀 확대와 도시 구직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나요?
강혜영 과장>
국내 인력 고령화로 인력 공급이 감소되고 있어 인력풀 확대를 위해 기존에 개별 농촌인력중개센터 단위로 운용하던 농작업 인력풀을 시·도 농업고용지원센터에서 통합하여 시군간 유휴인력을 공유,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민 등 신규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농식품부가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고용부가 지원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협업을 통해 구인정보 공동 홍보 등도 실시합니다.
구직자를 대상으로 농가가 필요로 하는 농작업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여 숙련도를 높임으로써 농가와 구직자의 일자리 매칭 만족도를 제고하고, 도농인력중개플랫폼에 구직자 및 농가 이력을 등록하여 농가와 구직자의 특성·선호를 반영한 맞춤형 중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취약 농가를 위한 지원과 지역사회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강혜영 과장>
사고·질병 농가에 대해서는 농작업 대행을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지원을 확대합니다.
최대 10일간 인건비의 7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또한, 농협중앙회를 총괄기관으로 기업·대학교·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무상 일손돕기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업-지역농협간 ’농촌이음협약‘, 수용자·교정인력 등이 참여하는 '보라미봉사단' 등 일손돕기 유입 경로도 다양화합니다.
김현지 앵커>
이번 대형 산불로 인해 농업인들 피해도 상당했습니다.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는데요.
구체적인 추진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강혜영 과장>
산불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등 지방농촌진흥기관 93개소에서 농기계 수리 및 농작업 대행을 지원하는 영농지원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불피해 농가가 조기에 영농에 복귀하기 어려울 경우, 해당 농가에 배정된 외국인 근로자는 희망시 관내 농가 또는 타 시군으로 근무처를 신속히 변경하여 농작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농업 인력 수급과 근로환경 개선 등 많은 과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외에도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이 있다면 함께 소개해주시죠.
강혜영 과장>
정부는 농업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을 시행하고, 이에 따라 현장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농업고용인력의 적기 공급, 근로자 인권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등 중장기 농업고용인력 정책 추진 방향을 담은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조만간 상세한 내용을 발표드리려 합니다.
김현지 앵커>
마지막으로 이번 인력 지원 대책이 농촌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는지, 향후 계획과 함께 말씀해주시죠.
강혜영 과장>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로 농업인력 부족은 최소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근로자 노무·인권상담 및 교육, 외국인근로자 처우 개선 등을 통해 농업 현장의 안전을 제고하고, 걱정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인력 부족이 없도록 내·외국인 인력공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근로자의 주거·근무환경·인권 등에 있어서 성숙한 근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강혜영 과장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정부는 농촌에 700만 명 규모의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김현지 앵커>
'2025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강혜영 과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출연: 강혜영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과장)
김용민 앵커>
우선 '2025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발표하셨는데요.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강혜영 과장>
과거에는 자가노동, 가족노동 등으로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인력을 충당해 왔으나, 최근에는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고용노동 없이는 농산물을 생산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논농사는 기계화율이 99% 이상이어서 인력 수요가 크지 않지만, 밭작물은 기계화율이 67%로 낮아 농사철에 인력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정부는 농업 고용인력을 원활히 공급하고, 특히 농번기에 인력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지 앵커>
이제 본격적으로 농번기로 접어들면서 농촌도 영농 준비로 한창 바쁠 시기인데요.
농촌의 인력 수요 상황은 어떠한가요?
강혜영 과장>
농번기인 4~6월과 9~10월에는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60% 정도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4~6월에는 사과·복숭아·포도 가지치기·알솎기, 배 봉지씌우기 등 작업과 고추 정식, 양파·마늘·감자 등 수확 작업 등이 이루어지고, 9~10월에는 사과·배·고추·배추 수확, 마늘·무 파종, 양파 정식 등에 인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김용민 앵커>
이러한 인력 수요에 대응해 정부는 어떻게 농가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하실 계획이신가요?
강혜영 과장>
올해 밭작물 인력수요는 연인원으로 2,414만명 수준이고 이 중 농번기에는 1,450만명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부,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는 이 중 약 50% 수준인 700만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법무부·고용부와 협업하여 올해 외국인 근로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7만 9천명 정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김현지 앵커>
정부는 특히 인력 수요가 많은 지역과 품목을 중점 관리한다고 했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며, 어떻게 대응하나요?
강혜영 과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전반적인 인력수급은 양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전체 인력 공급이 원활해도 농번기에는 특정 시기, 특정 품목에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때문에, 매년 초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품목별 인력수요 행정조사를 실시하여, 사과·복숭아·마늘 등 인력 수요가 높은 상위 10개 품목 주산지 위주로 중점관리 시군 32개소를 지정하고, 지자체·농협 등이 참여하는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인력수급 및 인건비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인력수급 차질 발생시 신속 대응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외국인력 공급을 확대할 뿐 아니라 이들이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숙소도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강혜영 과장>
외국인 근로자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기숙사 건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0-40명 수용 규모로 신축하거나 농촌지역의 폐교·모텔 등 유휴건물을 기숙사로 리모델링하는 방식입니다.
개소당 사업비 15~24억원 중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창군, 진안군 등 6개소가 준공되었고, ‘27년까지 30개소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자체도 자체 재원으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18개소 운영 또는 건축중이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여건은 앞으로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좀 더 많이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가 직접 신축·리모델링 하는 방식뿐 아니라,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 소유 유휴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현지 앵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이나 인권침해 방지 대책도 추진 중이라 들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강혜영 과장>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계약내용에 따라 적기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인권침해 방지, 안전사고 예방 및 의료 지원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에 '인권보호상담실'을 설치하여 전담 노무사 2명과 각 국가별 언어로 상담이 가능한 상담사 6명을 배치하여 노무 및 인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지자체와 협업하여 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및 노무 관련 농장주 교육을 강화하고, 법무부·지자체와 합동으로 인권침해 실태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사고에 방지를 위해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계절근로자 전용 '농작업근로자 안전보험'도 새롭게 개발하여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농협이 운영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도 확대된다고 하셨는데요.
이 제도의 특징과 개선점은 무엇인가요?
강혜영 과장>
농가가 계절근로 인력을 활용하려면 최소 3개월 이상 고용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하루 또는 며칠간만 인력이 필요한 소규모 농가의 인력 수요도 많습니다.
이러한 농가들은 주로 사설 인력중개를 통해 일용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농번기에는 이러한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고 인건비도 높아 어려움이 큽니다.
이러한 소규모 농가들을 위해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후에 농가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일일 단위로 인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이 「공공형 계절근로제」입니다.
22년 시범적으로 5개소를 운영하였는데 현장의 호응이 높아 올해는 90개소까지 운영농협을 확대하였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사업 범위가 농작업에 한정되어 우천·폭염으로 농작업을 나갈 수 없는 경우에도 농협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기에, 법무부와 협조하여 우천시 농작업이 어려울 경우에는 APC·육묘장 등에서 선별·포장 작업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현재는 농식품부에서 예산 범위에서 운영농협을 선정하고 있는데, 농가들의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지자체가 선정하여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현지 앵커>
국내 인력풀 확대와 도시 구직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나요?
강혜영 과장>
국내 인력 고령화로 인력 공급이 감소되고 있어 인력풀 확대를 위해 기존에 개별 농촌인력중개센터 단위로 운용하던 농작업 인력풀을 시·도 농업고용지원센터에서 통합하여 시군간 유휴인력을 공유,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민 등 신규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농식품부가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고용부가 지원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협업을 통해 구인정보 공동 홍보 등도 실시합니다.
구직자를 대상으로 농가가 필요로 하는 농작업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여 숙련도를 높임으로써 농가와 구직자의 일자리 매칭 만족도를 제고하고, 도농인력중개플랫폼에 구직자 및 농가 이력을 등록하여 농가와 구직자의 특성·선호를 반영한 맞춤형 중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취약 농가를 위한 지원과 지역사회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강혜영 과장>
사고·질병 농가에 대해서는 농작업 대행을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지원을 확대합니다.
최대 10일간 인건비의 7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또한, 농협중앙회를 총괄기관으로 기업·대학교·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무상 일손돕기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업-지역농협간 ’농촌이음협약‘, 수용자·교정인력 등이 참여하는 '보라미봉사단' 등 일손돕기 유입 경로도 다양화합니다.
김현지 앵커>
이번 대형 산불로 인해 농업인들 피해도 상당했습니다.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는데요.
구체적인 추진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강혜영 과장>
산불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등 지방농촌진흥기관 93개소에서 농기계 수리 및 농작업 대행을 지원하는 영농지원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불피해 농가가 조기에 영농에 복귀하기 어려울 경우, 해당 농가에 배정된 외국인 근로자는 희망시 관내 농가 또는 타 시군으로 근무처를 신속히 변경하여 농작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농업 인력 수급과 근로환경 개선 등 많은 과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외에도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이 있다면 함께 소개해주시죠.
강혜영 과장>
정부는 농업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을 시행하고, 이에 따라 현장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농업고용인력의 적기 공급, 근로자 인권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등 중장기 농업고용인력 정책 추진 방향을 담은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조만간 상세한 내용을 발표드리려 합니다.
김현지 앵커>
마지막으로 이번 인력 지원 대책이 농촌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는지, 향후 계획과 함께 말씀해주시죠.
강혜영 과장>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로 농업인력 부족은 최소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근로자 노무·인권상담 및 교육, 외국인근로자 처우 개선 등을 통해 농업 현장의 안전을 제고하고, 걱정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인력 부족이 없도록 내·외국인 인력공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근로자의 주거·근무환경·인권 등에 있어서 성숙한 근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강혜영 과장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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