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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모바일 주민등록증, 희망자에 한해 발급"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5.04.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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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행한 지 한 달이 됐지만, 이용자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5월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1. 행안부 "모바일 주민등록증, 희망자에 한해 발급"
최근 언론 보도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용자가 1,000명 중 6명에 불과하다며, 발급이 저조한 이유는 보안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희망자에 한해 발급하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보다 쉽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 확대, 홍보 강화 등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희망자에게만 발급됩니다.
지난해 12월 시범운영 후 발급 건수는 증가 추세를 보였고, 올해 3월 28일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해진 후 약 2주가 지난 4월 16일 기준 총 3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전체 주민등록증 발급 건수 87만 7천982건 대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건수는 30만 건으로, 발급률이 34.3%에 이릅니다.
행정안전부는 보안과 관련해 블록체인과 최신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발급 시 스마트폰 점유인증, 본인인증, IC 주민등록증 PIN 번호 인증, 안면인증 등 4단계 인증을 통해 부정 발급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 발급 신청 단계에서 신청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해 담당자의 대면 확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절세꿀팁!
종합소득세는 한 해동안 발생한 다양한 소득을 합산해 신고·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자등록 유무와는 무관하고,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일시적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 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사업소득, 또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신고를 할 땐 인적, 소득, 세액 공제항목을 잘 확인하셔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요.
만일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하지 않은 세액의 최대 20%를 부과한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환급까지,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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