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장애인.고령자 웹 접근성 보장
등록일 : 200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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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이 공공기관의 인터넷 사이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크게 개선됩니다.
정보통신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웹사이트를 구축할 때, 인터넷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이 의무화됩니다.
또 정통부 장관은 웹 접근성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할 경우 해당기관에 개선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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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웹사이트를 구축할 때, 인터넷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이 의무화됩니다.
또 정통부 장관은 웹 접근성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할 경우 해당기관에 개선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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