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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실보상, 더 빠르고 편리해진다
등록일 : 2025.04.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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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
한 달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A씨.
자신이 없는 동안 신변 안전을 오인한 112 신고로 집 현관문이 경찰에 의해 강제 개방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당장 망가진 현관문을 수리해야 하는데, 보상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는 경찰의 '손실보상' 절차가 한층 빨라집니다.
'손실보상'은 경찰이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책임 없는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는 제도인데요.
최근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7월 30일부터는 청구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손실에 '간이 심의' 절차를 거칠 수 있게 됩니다.
또 보상 결정과 지급 기간이 각각 60일·30일로 명시돼, 보다 신속히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청구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됐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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