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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도 꽃사슴, 40년 만에 '유해야생동물'로 지정
등록일 : 2025.04.2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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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전남 안마도는 사람보다 사슴이 더 많이 살아 '사슴섬'이라고 불리는데요.
하지만 이 사슴들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이 큽니다.
정부가 섬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 꽃사슴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최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다희 기자>
칠흙 같은 어둠 속, 두 눈이 반짝입니다.
한 마리인가 했는데 그 옆에 또 다른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장소: 전남 안마도)

전남 안마도에 살고 있는 외래 꽃사슴 무리입니다.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가축 사육 등 경제적인 활용 목적과 전시 목적으로 대만과 일본 등에서 수입됐습니다.
야행성인 사슴은 낮에는 사람의 눈을 피해 숨어있다가 밤이 되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농작물을 망가뜨리고, 조상의 묘지까지 파헤치면서 주민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헤엄을 칠 수 있는 사슴들은 반대쪽 섬으로 넘어가 생태계 파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안마도에 서식하고 있는 꽃사슴은 약 937마리, 국내 고라니 서식 밀도의 23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최근 5년간 집계된 농작물 피해액은 약 1억6천만 원에 달합니다.
또한 꽃사슴은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리케차 병원체를 전파하는 진드기의 주요 숙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무단 유기 가축 처리에 대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고, 관계부처는 적극적인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안으로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제한적으로 포획이 가능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축산법 개정을 통해 가축 유기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가축사육업자가 가축을 유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녹취> 유철환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가축으로 길러지다가 무단 유기된 꽃사슴으로 인한 피해는 그간 명확한 규정이 없어 방치되고 있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과 두 부처의 협력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해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중재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제공: 국민권익위원회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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