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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간편 신고
등록일 : 2025.04.2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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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종합 소득이 있다면 다음달부터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김현지 앵커>
'모두 채움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 전화로 소득세 신고, 납부도 가능합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다면 다음달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산불피해지역의 납세자 등 14만 명은 납부 기한이 9월 1일까지 연장됩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5월 한 달간 홈택스와 손택스에는 '소득세 신고' 전용 화면이 운영됩니다.
633만 명의 납세자를 대상으로는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해주는 '모두 채움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나 홈택스, 손택스로 간편하게 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녹취> 심욱기 /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에서 모바일 신고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 신고 화면으로 바로 이동하고, ARS 신고 버튼을 누르면 보이는 ARS에서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학원강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43만 명에게는 총 1조70억 원 가량이 환급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부당 인적공제나 이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모두 채움에서 제외됩니다.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신고 내용이 자동으로 연계돼 개인 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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