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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신고···과태료 최대 30만 원
등록일 : 2025.04.2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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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오는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관공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김현지 앵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시행됐습니다.
과태료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서 오는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관공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정부는 앞서 단순 실수로 신고가 늦어질 경우 과태료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100만 원이었던 과태료 상한이 30만 원으로 축소됐습니다.
다만 거짓 신고의 경우 기존과 같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예 기간 종료일인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6월 1일 이후 이뤄진 갱신계약의 경우 임대료에 변화가 없다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확정일자만 부여받은 경우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전화 인터뷰> 서용원 /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
"임대차 신고는 원래 공동 책임이 있지만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한쪽에서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신고를 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대체되죠."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협력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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