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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제한' 재의 요구"
등록일 : 2025.04.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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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늘(29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다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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