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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조배터리 비닐봉투 보관, 국제기준 따른 외부단락방지 조치"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5.04.2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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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기내 보조배터리의 보관용 비닐봉투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수입식품이 국내로 들어올 때 사전에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1. 국토부 "보조배터리 비닐봉투 보관, 국제기준 따른 외부단락방지 조치"
최근 언론 보도에서 기내 보조배터리 보관용 비닐봉투가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내부 합선'에는 별 효과가 없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보조배터리 비닐봉투 보관방식은 국제기준에 따른 외부 단락방지 조치"라고 밝혔는데요.
즉, 화염을 차단하는 수단이 아니라 이물질 유입방지 등 기본적인 단락방지, 배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배터리 충전율을 30% 이하'로 제한하는 국제기준은 실효성이 검증됐으나, 이는 배터리를 화물로 운송할 때 적용되고 있는 기준이며, 승객이 소지하는 보조배터리는 대부분 충전율 확인이 어려운 점 등 현실성을 고려해 적용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등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진압할 수 있도록 소화기와 방염장갑 등 화재진압장비를 구비해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와 관련한 추가 기준 강화 여부를 국제민간 항공기구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2.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제도' 운영
정부가 지난해 배추김치 전체 수입량에 대해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해썹을 적용했습니다.
지난 2021년 수입식품 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단계적으로 해썹 의무적용 대상을 늘려온 건데요.
정부는 수출국 현지에서의 제조·가공 단계부터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입영업자 또는 해외 제조업소 설치운영자가 수입신고 전, 해외 제조업소를 등록합니다.
수출국 식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 증명 서류를 제출하는데, 실제 제조·가공하는 업소명과 소재지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은 해외제조업소 현지 실사입니다.
점검표에서 85% 이상 받아야 적합 판정을 받게 되고, 70~85% 미만은 검사 강화, 70% 미만 또는 중요항목에서 'X'를 1개 이상 받게 되면 수입이 중단됩니다.
수입위생평가도 이루어지는데요.
수출국의 위생관리 수준이 우리나라와 동등한 수준 이상인지를 평가하는데, 6단계 평가절차를 통해 수입허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별위생관리 식품으로는 어류의 머리와 어류·연체류의 내장이 해당됩니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인증기준인 해썹은 위해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공정에서 확인·평가·관리가 이루이지는데, 조사평가와 연장평가가 실시됩니다.
수입식품에 대한 사전안전 관리제도 알아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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