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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헌재법' 재의요구권 행사···"헌법 훼손"
등록일 : 2025.04.2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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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개정안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한 권한대행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이 있다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헌재법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을 설명했습니다.
헌법은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 데 반해, 개정안은 법률로 제한하고 있단 겁니다.
또, 헌법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회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저는 이 같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며, 국민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번 주부터 관세·비관세 조치와 조선업 협력방안 등 분야별 실무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며, 한미 통상협의가 마무리되는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앞으로 미국과 호혜적인 통상 협의를 이끌어낸다면 굳건한 한미동맹은 번영의 경제동맹으로 한층 더 성숙하게 발전할 것입니다."

아울러, 12조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가 전제될 경우, 정부는 국회 논의에 유연하고 전향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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