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복층 활용 완화···수출 불발 식품 국내 소비 허용
등록일 : 2025.04.3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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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카페 등 복층 구조에 대한 불합리한 높이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하지 못한 식품을 국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층고가 약 4m에 달하는 공실 상가입니다.
높은 층고는 개방감으로 인테리어 활용에 좋습니다.
또 복층 구조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카페 등 휴게 음식점을 준비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선호도가 높습니다.
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
"하지만 관련법 상 높이가 일반 남성의 평균 키보다 낮게 제한돼 있어 실질적으로는 복층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현 건축법 시행규칙 상 복층 공간 개조 시 상하층 높이가 각각 1.7m 이하로 제한돼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상가 실내 높이가 4~5m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 하층부 높이 기준인 1.7m를 맞추기 위해서는 추가 시공을 해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가 카페 등 휴게 음식점에 한해 칸막이 공간 구획 시 상하층 높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7월까지 실내 건축 구조 시공방법에 관한 기준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강민지 / 공인중개사
"높이 규제가 완화되면 같은 임대료로 더 많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상공인분들에게 좋을뿐더러 높은 층고를 꺼려하는 임차인분들의 생각도 바뀌고 그렇게 되면 임대인분들의 공실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식품 수출업체에 대한 규제 완화도 추진됩니다.
현재 수출을 위해 만든 식품의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식품 정보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 파기나 변경 등으로 수출하지 못하게 될 경우입니다.
해당 식품이 국내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한국어 표기가 불가능해 폐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3년간 이런 이유로 폐기된 식품만 64억 원 정도에 달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하지 못한 외국어 표시 식품에 한글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조나 가공, 조리, 급식, 기부, 행사용 등에 한해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전화인터뷰> 박진아 / 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사무관
"식품 안전과 관련이 없는 계약 변경 등으로 수출이 취소된 식품에 한글 표시사항 스티커를 부착해서 식품 제조 시 원료용이나 각종 행사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음식물 폐기를 줄이고 식품업체들도 폐기 비용을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지속적으로 민생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이수오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리나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카페 등 복층 구조에 대한 불합리한 높이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하지 못한 식품을 국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층고가 약 4m에 달하는 공실 상가입니다.
높은 층고는 개방감으로 인테리어 활용에 좋습니다.
또 복층 구조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카페 등 휴게 음식점을 준비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선호도가 높습니다.
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
"하지만 관련법 상 높이가 일반 남성의 평균 키보다 낮게 제한돼 있어 실질적으로는 복층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현 건축법 시행규칙 상 복층 공간 개조 시 상하층 높이가 각각 1.7m 이하로 제한돼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상가 실내 높이가 4~5m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 하층부 높이 기준인 1.7m를 맞추기 위해서는 추가 시공을 해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가 카페 등 휴게 음식점에 한해 칸막이 공간 구획 시 상하층 높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7월까지 실내 건축 구조 시공방법에 관한 기준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강민지 / 공인중개사
"높이 규제가 완화되면 같은 임대료로 더 많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상공인분들에게 좋을뿐더러 높은 층고를 꺼려하는 임차인분들의 생각도 바뀌고 그렇게 되면 임대인분들의 공실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식품 수출업체에 대한 규제 완화도 추진됩니다.
현재 수출을 위해 만든 식품의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식품 정보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 파기나 변경 등으로 수출하지 못하게 될 경우입니다.
해당 식품이 국내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한국어 표기가 불가능해 폐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3년간 이런 이유로 폐기된 식품만 64억 원 정도에 달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하지 못한 외국어 표시 식품에 한글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조나 가공, 조리, 급식, 기부, 행사용 등에 한해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전화인터뷰> 박진아 / 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사무관
"식품 안전과 관련이 없는 계약 변경 등으로 수출이 취소된 식품에 한글 표시사항 스티커를 부착해서 식품 제조 시 원료용이나 각종 행사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음식물 폐기를 줄이고 식품업체들도 폐기 비용을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지속적으로 민생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이수오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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