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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돼지고기·계란가공품 할당관세 적용
등록일 : 2025.04.3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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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다음달부터 돼지고기와 계란가공품 1만4천 톤에 할당관세가 적용됩니다.
또 오는 7월 국가, 지자체 중심으로 입양 체계가 전면 개편됩니다.
국무회의 의결 안건, 신경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
1.돼지고기·계란가공품 5월부터 할당관세 적용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가 시행됩니다.
돼지고기, 계란가공품 1만4천 톤이 대상입니다.
'할당관세'는 일정 수량에 한해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제도인데요.
특정 물품의 수입을 늘릴 필요가 있는 경우, 또 수입 가격이 급등한 물품의 국내 가격 안정을 위해 시행됩니다.
최근 가공 식품 가격이 잇따라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서민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 관세'를 시행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2. 국가·지자체 중심 공적 입양체계 구축
올해 7월부터 '입양 체계'가 개편됩니다.
입양 아동의 안전과 관리를 국가, 지자체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 체계'가 구축됩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입양 대상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양육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입양 기록 관리와 정보 공개 업무를 '아동 권리 보장원' 한 곳이 맡도록 할 예정입니다.
국제 입양의 경우 양부모와 양자의 적응 상황을 1년 동안 점검하도록 했고요.
적응 보고서 작성을 위한 '국가 간 협력 체계'도 마련했는데요.
입양 아동의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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