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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결함 알고도 방치하면 형사처벌
등록일 : 200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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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승강기의 결함을 알고도 방치하는 관리자를 형사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승강기 보수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오는 2016년까지 승강기 안전사고 발생건수를 절반 이하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승강기 발전 로드맵`을 발표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승강기 제조와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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