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대학 수업료 면제' 등 교육지원 문턱 낮춘다
등록일 : 2025.05.0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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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기자>
그간 국가보훈대상자 중에는 '생활 수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교육 지원을 못받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대부분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활 수준' 조사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국가보훈대상자가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훈부는 지난 달부터 교육 지원 대상자를 결정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대상자의 소득 인정액도 25% 완화했습니다.
이로써 기존에 지원받지 못했던 1천5백여 명 중 6백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생활 수준' 조사 없이 교육을 지원해주는 대상 또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됐습니다.
보훈부는 앞으로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훈 정책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국가보훈대상자 중에는 '생활 수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교육 지원을 못받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대부분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활 수준' 조사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국가보훈대상자가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훈부는 지난 달부터 교육 지원 대상자를 결정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대상자의 소득 인정액도 25% 완화했습니다.
이로써 기존에 지원받지 못했던 1천5백여 명 중 6백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생활 수준' 조사 없이 교육을 지원해주는 대상 또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됐습니다.
보훈부는 앞으로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훈 정책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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