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정부, 한수원과의 계약 '사전 승인'···"절차적 지연일 뿐"
등록일 : 2025.05.0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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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체코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원전 계약을 사전 승인했습니다.
최종 계약의 서명을 중지시킨 체코 법원의 가처분이 취소되면, 즉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판단입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조태영 기자>
체코 정부가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과의 원전 계약을 사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면에서 최고"라며 "법원 판단이 나오는 즉시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체코 법원은 입찰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본계약 서명을 중지시켰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계약 무산이 아닌, 잠깐의 절차적 지연"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절차적 투명성은 확보됐고, 법적 문제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상황이 한국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체코 국민에게 입증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 온 뒤 땅이 굳듯, 양국의 신뢰는 더 단단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최종 계약 서명식은 미뤄졌지만, 한-체코 양국은 예정대로 총 14건의 협약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원전산업 협력 약정'이 포함됐습니다.
두 나라는 제3국 원전 시장에 공동 진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본계약을 앞둔 두코바니 원전 외에 앞으로 추진될 테믈린 원전 2기 건설에 협력할 계획입니다.
배터리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EU 배터리법 대응에 함께 나설 방침입니다.
아울러 자동차 협력센터, 로봇 협력센터 설립을 추진합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KTV 조태영입니다.
체코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원전 계약을 사전 승인했습니다.
최종 계약의 서명을 중지시킨 체코 법원의 가처분이 취소되면, 즉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판단입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조태영 기자>
체코 정부가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과의 원전 계약을 사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면에서 최고"라며 "법원 판단이 나오는 즉시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체코 법원은 입찰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본계약 서명을 중지시켰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계약 무산이 아닌, 잠깐의 절차적 지연"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절차적 투명성은 확보됐고, 법적 문제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상황이 한국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체코 국민에게 입증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 온 뒤 땅이 굳듯, 양국의 신뢰는 더 단단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최종 계약 서명식은 미뤄졌지만, 한-체코 양국은 예정대로 총 14건의 협약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원전산업 협력 약정'이 포함됐습니다.
두 나라는 제3국 원전 시장에 공동 진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본계약을 앞둔 두코바니 원전 외에 앞으로 추진될 테믈린 원전 2기 건설에 협력할 계획입니다.
배터리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EU 배터리법 대응에 함께 나설 방침입니다.
아울러 자동차 협력센터, 로봇 협력센터 설립을 추진합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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