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딥페이크 활용 안 돼"
등록일 : 2025.05.0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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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다음달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내일(10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다음 날인 12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데 선거운동용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21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면, 오는 12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확성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기간, 후보의 명함을 나눠주거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유권자도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자원봉사로 간주돼, 선거운동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선거운동 자원봉사에 대해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인터넷,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데,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선거 90일 전부터는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 제작과 편집, 유포 등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공유할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대선 하루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가능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법을 준수하며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최영은입니다.
다음달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내일(10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다음 날인 12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데 선거운동용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21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면, 오는 12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확성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기간, 후보의 명함을 나눠주거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유권자도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자원봉사로 간주돼, 선거운동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선거운동 자원봉사에 대해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인터넷,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데,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선거 90일 전부터는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 제작과 편집, 유포 등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공유할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대선 하루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가능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법을 준수하며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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