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법 2년 연장···2027년 5월까지 지원
등록일 : 2025.05.1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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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의 유효 기간이 2년 연장됐습니다.
또 경미한 학교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무회의 의결 안건, 윤현석 기자입니다.
윤현석 기자>
지난 2023년 6월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 오는 31일 일몰 예정이던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매·공매 절차 및 조세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7년 5월 31일까지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주거와 금융, 경매, 공매 특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밖에도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노인복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위탁 요건을 완화하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2건과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32건, 일반안 3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최은석)
KTV 윤현석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의 유효 기간이 2년 연장됐습니다.
또 경미한 학교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무회의 의결 안건, 윤현석 기자입니다.
윤현석 기자>
지난 2023년 6월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 오는 31일 일몰 예정이던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매·공매 절차 및 조세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7년 5월 31일까지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주거와 금융, 경매, 공매 특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밖에도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노인복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위탁 요건을 완화하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2건과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32건, 일반안 3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최은석)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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