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합리한 조례·규칙 개선···자치법규 173건 정비
등록일 : 2025.05.14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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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공정한 시장 경쟁을 막고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던 자치법규들이 개선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 173건에 대한 정비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다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다희 기자>
전남의 한 지자체는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선정할 때 주된 영업소가 해당 지역에 있어야만 대행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한해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지역제한 규정으로 판단했고, 관련 조례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개인택시 면허를 줄 때 동일 경력일 경우 연장자를 우선으로 한다는 조례가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의 소지가 있다며 추첨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처럼 외부 업체의 진입을 막거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총 173건을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소비자권익제한이 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입제한과 사업자차별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많았던 소비자권익제한 사례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이나 평생학습교육원 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전화인터뷰> 이정호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과 팀장
"약관, 규정에 보면 사용자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사용료 반환 규정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운영자 귀책사유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저희가 고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운영자 귀책사유 및 사용자 귀책사유 각각에 대해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내용을 규정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손윤지)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조례와 규칙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공정한 시장 경쟁을 막고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던 자치법규들이 개선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 173건에 대한 정비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다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다희 기자>
전남의 한 지자체는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선정할 때 주된 영업소가 해당 지역에 있어야만 대행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한해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지역제한 규정으로 판단했고, 관련 조례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개인택시 면허를 줄 때 동일 경력일 경우 연장자를 우선으로 한다는 조례가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의 소지가 있다며 추첨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처럼 외부 업체의 진입을 막거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총 173건을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소비자권익제한이 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입제한과 사업자차별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많았던 소비자권익제한 사례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이나 평생학습교육원 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전화인터뷰> 이정호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과 팀장
"약관, 규정에 보면 사용자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사용료 반환 규정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운영자 귀책사유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저희가 고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운영자 귀책사유 및 사용자 귀책사유 각각에 대해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내용을 규정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손윤지)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조례와 규칙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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