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관리 종합계획 발표···전국 단위 빈집 관리 나선다
등록일 : 2025.05.1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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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정부가 '범정부 빈집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엔 지자체별로 관리하던 빈집을 이제는 정부가 직접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건데요.
김현지 앵커>
전국의 빈집 현황부터 빈집 정비와 활용 계획까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이승훈 빈집TF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이승훈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빈집TF 팀장)
김용민 앵커>
기존에도 다양한 부처에서 빈집 정비 계획을 추진해왔는데요, 기존 빈집 정비 정책과 비교해 이번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은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이승훈 팀장>
그간 빈집은 소규모주택정비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도시지역, 농어촌지역으로 구분되어 시군구청장 책임으로 관리되어 왔으며,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중앙부처에서 공간·구역단위 재생사업으로 빈집 정비를 시행하였습니다.
지역단위의 빈집관리 정책으로 전국 빈집 관리 방안이 부재한 상황이었으며, 지자체의 관리체계 이원화, 행정 효율성 저하, 예산·인력 등이 부족하여 원활한 빈집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범정부 빈집 정비 종합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책무를 명확히 하고, 빈집 발생에서부터 정비, 활용, 철거까지 전생애주기의 관리 방안으로 1. 전국 단위의 빈집 관리체계 구축, 2. 빈집 정비·활용 활성화 지원, 3. 지자체 빈집 정비역량 강화, 4. 민간의 자발적 정비·활용 유도 등 4대 전략 15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김현지 앵커>
이번 빈집정비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4개 부처 합동으로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4개 부처가 함께 협업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이승훈 팀장>
빈집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지역은 소규모주택정비법, 농어촌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군구청장 책임으로 관리되다 보니 지역간 관리체계 이원화, 지자체 예산·인력 부족 등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국가 차원의 빈집관리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출생, 고령화, 수도권 집중, 지역 쇠퇴 등으로 빈집이 문제가 사회문제로 이슈화되기 시작했고, 이 문제를 더 이상 시군구청장에게만 맡겨 놓으면, 자칫하면 문제의 해결 시점을 놓칠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에 행안부,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빈집 TF를 구성하고 다양한 과제 검토와 의견 수렴을 통해 '범정부 빈집 관리종합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김용민 앵커>
이번에 빈집 관련 법령도 새롭게 정비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 간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게 되나요?
또 그동안 부처마다 달랐던 빈집의 정의나 기준은 어떤 방식으로 통합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이승훈 팀장>
빈집에 무허가 주택 포함 여부, 건축물 포함 여부, 실태조사 시기와 방법, 빈집 정보시스템 운영 주체 등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상이한 빈집 관리 기준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일원화 할 계획입니다.
도시과 농어촌 지역은 빈집의 발생원인, 입지, 활용·관리방안, 재산가치 등 여러측면의 차별성이 존재합니다.
이런 지역 빈집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도시는 '빈건축물정비 특별법', 농어촌은 '농어촌빈집정비 특별법' 제정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농어촌빈집정비 특별법'은 올해 초에 의원 입법으로 발의 되었고, '빈건축물정비 특별법'은 국토부에서 하반기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빈집 관리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국가와 시도의 빈집 관리 책무를 신설하고 빈집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근거로 시군구 업무의 실질적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지자체가 연계한 전국 빈집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빈집 정비 참고조례안, 전담부서 지정·운영 지원 등을 통해 지자체 빈집 관리업무가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현지 앵커>
빈집 종합계획이 총 4대 전략,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전국 단위로 빈집을 관리하신다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승훈 팀장>
그간 빈집 관리는 소규모주택정비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도시, 농어촌 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 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 시군구와 지역의 현황만 관리되었으며 도시와 농촌어촌 지역 중복 문제 등으로 전국 현황을 확인이 어렵고 국가 차원의 중장기 관리 계획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전국 빈집 현황 관리를 위해 기준데이터가 되는 '24년 빈집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시군구 공무원, 이통장 협업으로 조사한 '24년 전국 빈집 현황은, 전국 13만4천호 였고, 도시 55,914호(41.7%), 농어촌 78,095(58.3%)호, 이중 활용 가능한 빈집은 8만7천호, 철거필요 빈집은 4만6천호 수준이었습니다.
앞으로, '24년 빈집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시군구에서 빈집 발생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매년 시군구 공무원 및 이·통장 협업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 현황을 현행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현황관리를 위해 빈집 현황을 국가 통계로 관리하고, 통계관리 및 조사비용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도시·농어촌의 빈집 기준도 달라지고 지역별 특징을 고려한 특례도 신설된다고요?
이승훈 팀장>
먼저, 빈집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합니다.
관련 법률은 도시는 「소규모주택정비법」, 농어촌은 「농어촌정비법」입니다.
현재 도시지역은 무허가 빈집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농어촌 지역은 빈집에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으로 도시지역 빈집에 무허가 빈집을 포함하고 농어촌 빈집에 건축물을 제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시기와 방법 등을 통일하여 도시와 농어촌의 빈집 기준을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농어촌지역 특례로 빈집 정비사업에 대한 조세·부담금 감면, 각종 사용료·점용료 부담 완화 등이 있습니다.
예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공유재산법」 상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대부료 감면, 빈집 정비사업시행자와 수의계약을 통한 국유재산·공유재산 임대·매각 등이 있습니다.
도시지역도 농어촌 지역과 유사한 형태로 도시지역 맞춤형 특례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김현지 앵커>
'빈집애(愛)' 플랫폼을 통해 전국 빈집의 현황관리를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승훈 팀장>
빈집애 플랫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빈집애 플랫폼은 전국 빈집관리, 거래지원, 정보 제공을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주요기능은 시군구 빈집 관리를 지원하는 업무지원시스템과 빈집 분석·예측시스템, 빈집 매물 정보와 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지원체계, 국민들이 전국 빈집 현황과 매물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누리집 대민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빈집 관리는 시군구 업무시스템을 통해 빈집의 발생, 활용, 철거 등 현황이 관리하고, 빈집 발생, 확산, 활용 및 위험도 분석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빈집애 누리집에 공개되게 됩니다.
'빈집애 누리집' 주요 기능은 전국 빈집 지도, 빈집 현황, 정비실적, 우수 사례 등을 공개하고 하반기에 빈집 활용방안, 거래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용민 앵커>
빈집 정비와 활용은 물론,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도 추진 중이라고요?
빈집 정비·활용 및 안전확보 지원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이승훈 팀장>
빈집 정비·활용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빈집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농어촌 지역은 빈집 리모델링을 통해 귀농어·귀촌 유입시설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은 각종 정비사업과 연계한 용적률·건폐율 완화, 사업절차 간소화 등 도시·건축 규제 완화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빈집 특화 뉴빌리지, 빈집 허브 등을 추진할 계획 계획입니다.
안전확보 방안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협업하여 빈집밀집구역 중심으로 CCTV, 야간조도 개선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 구축과 안전펜스 등 안전 시설물 구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빈집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운영을 통해 소유자·지자체의 안전관리와 점검 강화할 예정입니다.
김현지 앵커>
그렇다면 실제 현장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빈집 정비, 활용에 대한 우수사례를 소개해주시죠.
이승훈 팀장>
충남 청양군은 청년, 신혼부부, 귀농·귀촌인의 주거 부담을 완화를 위해 빈집을 무상 임차하여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5년간 월 1만원에 제공하는 '1만원 주택' 사업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남 강진군은 빈집을 리모델링해 마을 호텔을 조성하고 청년 크리에이터,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6개월~1년 거주를 지원하는 '4도3촌, 병영 스테이'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빈집을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주민들에게 소통 공간을 제공한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살롱 프로젝트' 사례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내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빈집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많이 설명드릴 수 없어 아쉽습니다.
다양한 빈집 활용 사례는 빈집애 홈페이지 (https://binzibe.kr) 에서 볼 수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지자체의 빈집 정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되어있으시다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주시죠.
이승훈 팀장>
지자체에서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내용은 인력과 예산 문제입니다.
지자체의 조직과 인력 문제 지원을 위해 참고조례안 수립, 빈집 전담팀 지정·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 문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빈집 철거·활용사업의 국비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빈집 업무표준화 및 간소화를 지원하기 위해 빈집 유형·면적·입지 등을 기반으로 활용유형을 제시하고 정비 절차를 지원하는 빈집 정비·활용 매뉴얼 수립·확산하여 지자체의 빈집 정비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부처별로 국비를 지원하는 부분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승훈 팀장>
행정안전부는 1호당 도시 천만원, 농어촌 5백만원 빈집 철거 국비지원 사업을 '24년 50억에서 '25년 1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김현지 앵커>
지자체뿐 아니라 민간이 빈집을 자발적으로 정비·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신다고요?
이승훈 팀장>
빈집 정비 시 소규모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생략하여 빈집 소유자의 철거비 부담을 낮출 계획입니다.
그리고 '빈집 재생 민박업', '빈집 관리업'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법인·단체가 빈집을 활용하여 민박업을 할 수 있도록 도농교류법을 개정하고, 소유자 대신 빈집 관리·임대를 할 수 있는 '빈집관리업'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금 부담도 완화할 계획입니다.
빈집 철거 후 공공활용 기간 동안 재산세 부담 완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공공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빈집 임대·매매 등을 지원하는 빈집애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지원체계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이번 종합계획을 시작점으로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종합계획 이후 예정된 빈집정비 정책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승훈 팀장>
먼저, 가장 중요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지역은 지난 2월 이만희 의원이 '농어촌지역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을 대표 발의하였고, 도시지역은 '25년 하반기에 국토부에서 '빈건축물정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국토부는 뉴빌리지 사업, 빈집 허브 등을 포함한 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빈 건축물 정비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현지 앵커>
이번에 마련된 빈집정비 종합계획을 통해 정부가 기대하는 변화나 효과는 어떤 것들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승훈 팀장>
일반국민은 전국 빈집 현황과 거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빈집 소유자는 철거비 부담과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에서는 빈집 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도 발굴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빈집 업무 일원화, 지역 맞춤형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체계 마련을 통해 심각해지고 있는 빈집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응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빈집 문제는 단순히 철거하거나 활용하면 된다는 식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지자체의 예산과 인력뿐만 아니라 소유자의 권리, 부동산 시장, 지역계획 등 복합적인 요소가 얽혀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와 행정적인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종합계획만으로 빈집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에는 부족한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 계획을 빈집 문제해결의 출발점으로 삼고, 빈집이 지역사회에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시도, 시군구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이승훈 빈집TF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정부가 '범정부 빈집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엔 지자체별로 관리하던 빈집을 이제는 정부가 직접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건데요.
김현지 앵커>
전국의 빈집 현황부터 빈집 정비와 활용 계획까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이승훈 빈집TF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이승훈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빈집TF 팀장)
김용민 앵커>
기존에도 다양한 부처에서 빈집 정비 계획을 추진해왔는데요, 기존 빈집 정비 정책과 비교해 이번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은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이승훈 팀장>
그간 빈집은 소규모주택정비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도시지역, 농어촌지역으로 구분되어 시군구청장 책임으로 관리되어 왔으며,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중앙부처에서 공간·구역단위 재생사업으로 빈집 정비를 시행하였습니다.
지역단위의 빈집관리 정책으로 전국 빈집 관리 방안이 부재한 상황이었으며, 지자체의 관리체계 이원화, 행정 효율성 저하, 예산·인력 등이 부족하여 원활한 빈집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범정부 빈집 정비 종합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책무를 명확히 하고, 빈집 발생에서부터 정비, 활용, 철거까지 전생애주기의 관리 방안으로 1. 전국 단위의 빈집 관리체계 구축, 2. 빈집 정비·활용 활성화 지원, 3. 지자체 빈집 정비역량 강화, 4. 민간의 자발적 정비·활용 유도 등 4대 전략 15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김현지 앵커>
이번 빈집정비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4개 부처 합동으로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4개 부처가 함께 협업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이승훈 팀장>
빈집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지역은 소규모주택정비법, 농어촌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군구청장 책임으로 관리되다 보니 지역간 관리체계 이원화, 지자체 예산·인력 부족 등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국가 차원의 빈집관리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출생, 고령화, 수도권 집중, 지역 쇠퇴 등으로 빈집이 문제가 사회문제로 이슈화되기 시작했고, 이 문제를 더 이상 시군구청장에게만 맡겨 놓으면, 자칫하면 문제의 해결 시점을 놓칠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에 행안부,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빈집 TF를 구성하고 다양한 과제 검토와 의견 수렴을 통해 '범정부 빈집 관리종합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김용민 앵커>
이번에 빈집 관련 법령도 새롭게 정비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 간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게 되나요?
또 그동안 부처마다 달랐던 빈집의 정의나 기준은 어떤 방식으로 통합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이승훈 팀장>
빈집에 무허가 주택 포함 여부, 건축물 포함 여부, 실태조사 시기와 방법, 빈집 정보시스템 운영 주체 등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상이한 빈집 관리 기준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일원화 할 계획입니다.
도시과 농어촌 지역은 빈집의 발생원인, 입지, 활용·관리방안, 재산가치 등 여러측면의 차별성이 존재합니다.
이런 지역 빈집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도시는 '빈건축물정비 특별법', 농어촌은 '농어촌빈집정비 특별법' 제정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농어촌빈집정비 특별법'은 올해 초에 의원 입법으로 발의 되었고, '빈건축물정비 특별법'은 국토부에서 하반기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빈집 관리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국가와 시도의 빈집 관리 책무를 신설하고 빈집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근거로 시군구 업무의 실질적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지자체가 연계한 전국 빈집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빈집 정비 참고조례안, 전담부서 지정·운영 지원 등을 통해 지자체 빈집 관리업무가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현지 앵커>
빈집 종합계획이 총 4대 전략,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전국 단위로 빈집을 관리하신다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승훈 팀장>
그간 빈집 관리는 소규모주택정비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도시, 농어촌 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 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 시군구와 지역의 현황만 관리되었으며 도시와 농촌어촌 지역 중복 문제 등으로 전국 현황을 확인이 어렵고 국가 차원의 중장기 관리 계획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전국 빈집 현황 관리를 위해 기준데이터가 되는 '24년 빈집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시군구 공무원, 이통장 협업으로 조사한 '24년 전국 빈집 현황은, 전국 13만4천호 였고, 도시 55,914호(41.7%), 농어촌 78,095(58.3%)호, 이중 활용 가능한 빈집은 8만7천호, 철거필요 빈집은 4만6천호 수준이었습니다.
앞으로, '24년 빈집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시군구에서 빈집 발생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매년 시군구 공무원 및 이·통장 협업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 현황을 현행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현황관리를 위해 빈집 현황을 국가 통계로 관리하고, 통계관리 및 조사비용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도시·농어촌의 빈집 기준도 달라지고 지역별 특징을 고려한 특례도 신설된다고요?
이승훈 팀장>
먼저, 빈집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합니다.
관련 법률은 도시는 「소규모주택정비법」, 농어촌은 「농어촌정비법」입니다.
현재 도시지역은 무허가 빈집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농어촌 지역은 빈집에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으로 도시지역 빈집에 무허가 빈집을 포함하고 농어촌 빈집에 건축물을 제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시기와 방법 등을 통일하여 도시와 농어촌의 빈집 기준을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농어촌지역 특례로 빈집 정비사업에 대한 조세·부담금 감면, 각종 사용료·점용료 부담 완화 등이 있습니다.
예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공유재산법」 상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대부료 감면, 빈집 정비사업시행자와 수의계약을 통한 국유재산·공유재산 임대·매각 등이 있습니다.
도시지역도 농어촌 지역과 유사한 형태로 도시지역 맞춤형 특례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김현지 앵커>
'빈집애(愛)' 플랫폼을 통해 전국 빈집의 현황관리를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승훈 팀장>
빈집애 플랫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빈집애 플랫폼은 전국 빈집관리, 거래지원, 정보 제공을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주요기능은 시군구 빈집 관리를 지원하는 업무지원시스템과 빈집 분석·예측시스템, 빈집 매물 정보와 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지원체계, 국민들이 전국 빈집 현황과 매물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누리집 대민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빈집 관리는 시군구 업무시스템을 통해 빈집의 발생, 활용, 철거 등 현황이 관리하고, 빈집 발생, 확산, 활용 및 위험도 분석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빈집애 누리집에 공개되게 됩니다.
'빈집애 누리집' 주요 기능은 전국 빈집 지도, 빈집 현황, 정비실적, 우수 사례 등을 공개하고 하반기에 빈집 활용방안, 거래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용민 앵커>
빈집 정비와 활용은 물론,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도 추진 중이라고요?
빈집 정비·활용 및 안전확보 지원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이승훈 팀장>
빈집 정비·활용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빈집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농어촌 지역은 빈집 리모델링을 통해 귀농어·귀촌 유입시설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은 각종 정비사업과 연계한 용적률·건폐율 완화, 사업절차 간소화 등 도시·건축 규제 완화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빈집 특화 뉴빌리지, 빈집 허브 등을 추진할 계획 계획입니다.
안전확보 방안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협업하여 빈집밀집구역 중심으로 CCTV, 야간조도 개선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 구축과 안전펜스 등 안전 시설물 구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빈집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운영을 통해 소유자·지자체의 안전관리와 점검 강화할 예정입니다.
김현지 앵커>
그렇다면 실제 현장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빈집 정비, 활용에 대한 우수사례를 소개해주시죠.
이승훈 팀장>
충남 청양군은 청년, 신혼부부, 귀농·귀촌인의 주거 부담을 완화를 위해 빈집을 무상 임차하여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5년간 월 1만원에 제공하는 '1만원 주택' 사업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남 강진군은 빈집을 리모델링해 마을 호텔을 조성하고 청년 크리에이터,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6개월~1년 거주를 지원하는 '4도3촌, 병영 스테이'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빈집을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주민들에게 소통 공간을 제공한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살롱 프로젝트' 사례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내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빈집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많이 설명드릴 수 없어 아쉽습니다.
다양한 빈집 활용 사례는 빈집애 홈페이지 (https://binzibe.kr) 에서 볼 수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지자체의 빈집 정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되어있으시다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주시죠.
이승훈 팀장>
지자체에서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내용은 인력과 예산 문제입니다.
지자체의 조직과 인력 문제 지원을 위해 참고조례안 수립, 빈집 전담팀 지정·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 문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빈집 철거·활용사업의 국비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빈집 업무표준화 및 간소화를 지원하기 위해 빈집 유형·면적·입지 등을 기반으로 활용유형을 제시하고 정비 절차를 지원하는 빈집 정비·활용 매뉴얼 수립·확산하여 지자체의 빈집 정비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부처별로 국비를 지원하는 부분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승훈 팀장>
행정안전부는 1호당 도시 천만원, 농어촌 5백만원 빈집 철거 국비지원 사업을 '24년 50억에서 '25년 1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김현지 앵커>
지자체뿐 아니라 민간이 빈집을 자발적으로 정비·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신다고요?
이승훈 팀장>
빈집 정비 시 소규모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생략하여 빈집 소유자의 철거비 부담을 낮출 계획입니다.
그리고 '빈집 재생 민박업', '빈집 관리업'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법인·단체가 빈집을 활용하여 민박업을 할 수 있도록 도농교류법을 개정하고, 소유자 대신 빈집 관리·임대를 할 수 있는 '빈집관리업'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금 부담도 완화할 계획입니다.
빈집 철거 후 공공활용 기간 동안 재산세 부담 완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공공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빈집 임대·매매 등을 지원하는 빈집애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지원체계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이번 종합계획을 시작점으로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종합계획 이후 예정된 빈집정비 정책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승훈 팀장>
먼저, 가장 중요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지역은 지난 2월 이만희 의원이 '농어촌지역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을 대표 발의하였고, 도시지역은 '25년 하반기에 국토부에서 '빈건축물정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국토부는 뉴빌리지 사업, 빈집 허브 등을 포함한 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빈 건축물 정비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현지 앵커>
이번에 마련된 빈집정비 종합계획을 통해 정부가 기대하는 변화나 효과는 어떤 것들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승훈 팀장>
일반국민은 전국 빈집 현황과 거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빈집 소유자는 철거비 부담과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에서는 빈집 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도 발굴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빈집 업무 일원화, 지역 맞춤형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체계 마련을 통해 심각해지고 있는 빈집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응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빈집 문제는 단순히 철거하거나 활용하면 된다는 식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지자체의 예산과 인력뿐만 아니라 소유자의 권리, 부동산 시장, 지역계획 등 복합적인 요소가 얽혀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와 행정적인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종합계획만으로 빈집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에는 부족한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 계획을 빈집 문제해결의 출발점으로 삼고, 빈집이 지역사회에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시도, 시군구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이승훈 빈집TF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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