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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10건 중 9건이 계약해지 관련 피해
등록일 : 2025.05.1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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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헬스장 12개월 이용계약을 맺고 33만 원을 결제한 A씨.
두 달 만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더니, 특가 회원권이라 환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근 3년간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만여 건으로, 10건 중 9건은 '계약해지' 관련 피해를 호소했는데요.
계약을 중도해지 할 때, 환급액 산정을 정상가로 할 것인지 할인가로 할 것인지 의견 차이가 컸습니다.
월 단위 결제가 가능한 '헬스장 구독서비스' 관련 피해도 전년보다 3배 급증했는데, 자동결제 사실을 고지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헬스장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 장기 계약 이벤트에 현혹되지 말고, 이용약관을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20만 원 이상 계약할 때는 가급적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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