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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에 과징금 '13억'···이용자 몰래 개인정보 국외 이전
등록일 : 2025.05.1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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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중국계 온라인 쇼핑 플랫폼 테무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국외에 이전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회원 탈퇴도 7단계로 복잡하게 만들고 국내 대리인도 지정하지 않았는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테무에 1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2023년 기준, 하루 평균 약 290만 명이 이용한 중국계 쇼핑 플랫폼 '테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 테무가 중국과 일본 등 국외 사업체에 개인 정보를 위탁하면서도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보위는 테무에 과징금 13억6천900만 원과 과태료 1천7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녹취> 김해숙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장
"위탁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또는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해서 저희가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위반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이용자 수가 하루 100만 명을 넘는 사업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데 테무는 이 의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회원 가입에 비해 탈퇴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도 지적 받았습니다.
회원 가입은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만으로 간단하지만, 탈퇴 절차는 7단계에 달해 이용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 올해 도입한 국내 판매자 대상 '로컬 투 로컬' 서비스에서는 신분증과 얼굴 동영상 등을 수집하면서도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개보위는 "해외 기업이라도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반드시 한국법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사업자를 위한 중문 안내서도 연내 발간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조현지)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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