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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예금보호 1억 원까지···24년 만의 상향
등록일 : 2025.05.1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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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오는 9월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은행과 저축은행은 물론,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함께 적용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유경 기자>
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의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불가한 경우,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 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화 인터뷰> 김원태 /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과장
"그동안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예금자산이 증가한 점 등을 감안해 올해 1월 국회에서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으로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예금자는 재산을 보다 두텁게 보호 받을 수 있고 보호되는 예금 규모가 증가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습니다.
이번 상향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회사뿐 아니라,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적용됩니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업권 역시 새마을금고법과 신용협동조합법 등 개별법 시행령을 공동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두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도 운용 규모 증가세를 고려해 함께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한 자금시장 변동도 예상됩니다.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으로의 자금 이동이 나타나, 은행에선 자금 조달을 위한 은행채 발행을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시 점검 태스크포스'를 꾸려 시장 영향을 감시할 계획입니다.
예금자가 자금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회사에 유동성·건전성 우려가 발생하는 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특히 상호금융권 리스크 관리 방안 검토를 위해 이달 중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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