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채용하면 장려금
등록일 : 200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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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육아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 많으실 줄 압니다.
이런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앞으로는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회사를 그만 둔 여성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채용장려금이 지급되고 육아휴직 급여도 오릅니다.
김현아 기자>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회사를 그만 둔 여성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최장1년 동안 월 30만원에서 60만원의 채용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과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회사를 그만 둔 여성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처음 6개월 동안은 월 60만원을 그 후 6개월 동안은 월 3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장려금을 받으려면 신규채용 여성근로자가 이직한 지 5년 이내이고 3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휴직하는 경우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도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릅니다.
이와함께 임신 중인 비정규직 여성을 1년 이상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지급대상이 확대됩니다.
한편 노동부는 취업에 실패한 여성 가장이나 장기실업자가 창업하는 경우 점포를 무료로 임대해 주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총 2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노동부는 이달 안에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런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앞으로는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회사를 그만 둔 여성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채용장려금이 지급되고 육아휴직 급여도 오릅니다.
김현아 기자>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회사를 그만 둔 여성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최장1년 동안 월 30만원에서 60만원의 채용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과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회사를 그만 둔 여성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처음 6개월 동안은 월 60만원을 그 후 6개월 동안은 월 3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장려금을 받으려면 신규채용 여성근로자가 이직한 지 5년 이내이고 3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휴직하는 경우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도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릅니다.
이와함께 임신 중인 비정규직 여성을 1년 이상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지급대상이 확대됩니다.
한편 노동부는 취업에 실패한 여성 가장이나 장기실업자가 창업하는 경우 점포를 무료로 임대해 주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총 2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노동부는 이달 안에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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