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집중투자사업 TF 가동···전국 24개 사업 선정
등록일 : 2025.05.2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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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전국의 주요 광역교통 개선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정부가 광역교통 개선의 효과가 커서 빠른 구축이 필요한 곳들과, 갈등으로 장기간 지연된 사업들을 선정해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가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신속하게 시행되도록 집중투자사업 협력체계 가동에 나섰습니다.
지자체와 사업시행자와의 협업체계가 부족해, 교통시설 공급이 늦어지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해 수도권을 대상으로 집중투자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갈등 조정과 인허가 기간 단축 등 체계적인 사업관리로 사업 기간을 최대 15개월 단축하는 등 성과를 거뒀습니다.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집중투자사업의 범위를 수도권을 넘어 지방권으로 확대합니다.
총 24개 사업을 선정해 종합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녹취> 강희업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교통계획과 도시계획, 또는 도시 발전계획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이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지역 발전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이 같이 갈 수 있을지 그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교통계획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 유형에 따라 갈등조정형, 신속 인허가형, 직접 인허가형으로 나뉘는데 사업별로 관계기관과의 실무 협업을 통해 사업 실행력을 높일 방침입니다.
갈등조정형의 경우 울산 송정의 산업로 접속도로 신설과 남양주 왕숙의 GTX-B가 정차하는 경춘선 역사 신설 등 총 7개 사업입니다.
파주 운정 3지구의 김포~관산 간 도로 신설, 확장과 하남 교산의 서하남로 확장 등 13개 사업은 사업 완공 시기를 앞당기는 신속인허가형으로 추진합니다.
경산 대임지구의 계양로 연장 개설과 시흥 거모의 역전로 연결도로 신설 등 4개 사업은 여러 지자체에 걸친 도로 특성상 사업이 늦어져 국토부가 직접 도로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직접 인허가형으로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24개 집중투자사업에 더해 지난해 근거법령이 없어 추진하지 못한 도로사업 직접 인허가 대상 10개 사업도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리나입니다.
전국의 주요 광역교통 개선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정부가 광역교통 개선의 효과가 커서 빠른 구축이 필요한 곳들과, 갈등으로 장기간 지연된 사업들을 선정해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가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신속하게 시행되도록 집중투자사업 협력체계 가동에 나섰습니다.
지자체와 사업시행자와의 협업체계가 부족해, 교통시설 공급이 늦어지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해 수도권을 대상으로 집중투자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갈등 조정과 인허가 기간 단축 등 체계적인 사업관리로 사업 기간을 최대 15개월 단축하는 등 성과를 거뒀습니다.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집중투자사업의 범위를 수도권을 넘어 지방권으로 확대합니다.
총 24개 사업을 선정해 종합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녹취> 강희업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교통계획과 도시계획, 또는 도시 발전계획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이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지역 발전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이 같이 갈 수 있을지 그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교통계획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 유형에 따라 갈등조정형, 신속 인허가형, 직접 인허가형으로 나뉘는데 사업별로 관계기관과의 실무 협업을 통해 사업 실행력을 높일 방침입니다.
갈등조정형의 경우 울산 송정의 산업로 접속도로 신설과 남양주 왕숙의 GTX-B가 정차하는 경춘선 역사 신설 등 총 7개 사업입니다.
파주 운정 3지구의 김포~관산 간 도로 신설, 확장과 하남 교산의 서하남로 확장 등 13개 사업은 사업 완공 시기를 앞당기는 신속인허가형으로 추진합니다.
경산 대임지구의 계양로 연장 개설과 시흥 거모의 역전로 연결도로 신설 등 4개 사업은 여러 지자체에 걸친 도로 특성상 사업이 늦어져 국토부가 직접 도로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직접 인허가형으로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24개 집중투자사업에 더해 지난해 근거법령이 없어 추진하지 못한 도로사업 직접 인허가 대상 10개 사업도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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