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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제주·대한항공에 35억 과징금···"정비규정 위반"
등록일 : 2025.05.2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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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앵커>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티웨이항공과 제주항공, 대한항공에 대해 총 35억3천8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3대의 항공기에 대해 엔진 배기가스 분출구 균열 점검을 제작사 기준 대신 임의로 설정한 주기에 따라 실시했으며, 제주항공은 2대의 항공기의 비행 전후 점검을 규정된 시간 안에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조종계통인 플랩 관련 정비 작업 중 명시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절한 정비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해당 항공사들의 항공정비사 8명에 대해 항공종사자 자격정지 처분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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