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항공사, 항공안전법 위반"···과징금 35억 원 부과
등록일 : 2025.05.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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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국토교통부가 항공사 3사의 항공안전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35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정비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거나, 점검을 늦게 수행한 사실 등이 적발됐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국토교통부가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대한항공 등 3개 항공사가 항공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 35억 3천8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항공정비사 8명은 자격이 정지됐습니다.
이 가운데 티웨이항공은 가장 많은 과징금인 26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티웨이항공은 항공기 3대에 대한 엔진 배기가스 분출구 균열 점검 주기를 제작사 기준인 7일이 아닌 임의로 진행했습니다.
또 유압계통 결함 관련 정비 과정에서도 제작사 매뉴얼대로 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확인됐습니다.
유압유 성분 검사를 생략한 상태에서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감항성 점검 이후 결함이 발견되자 기존 정비기록을 삭제하거나 허위로 수정한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제주항공의 경우 8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항공기 2대에 대해 비행 전후 48시간 내 점검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엔진 결함이 생겼을 때 매뉴얼에 나온 탐구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같은 결함이 반복되기도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조종계통인 플랩 관련 정비를 할 때 정비교범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돼 1억3천3백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이번 제재는 지난달 초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전통지·의견청취·청문 절차를 밟은 뒤 최종 결정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대응할 방침"이라며 "항공사들이 안전 투자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비와 운항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KTV 정유림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항공사 3사의 항공안전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35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정비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거나, 점검을 늦게 수행한 사실 등이 적발됐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국토교통부가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대한항공 등 3개 항공사가 항공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 35억 3천8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항공정비사 8명은 자격이 정지됐습니다.
이 가운데 티웨이항공은 가장 많은 과징금인 26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티웨이항공은 항공기 3대에 대한 엔진 배기가스 분출구 균열 점검 주기를 제작사 기준인 7일이 아닌 임의로 진행했습니다.
또 유압계통 결함 관련 정비 과정에서도 제작사 매뉴얼대로 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확인됐습니다.
유압유 성분 검사를 생략한 상태에서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감항성 점검 이후 결함이 발견되자 기존 정비기록을 삭제하거나 허위로 수정한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제주항공의 경우 8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항공기 2대에 대해 비행 전후 48시간 내 점검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엔진 결함이 생겼을 때 매뉴얼에 나온 탐구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같은 결함이 반복되기도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조종계통인 플랩 관련 정비를 할 때 정비교범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돼 1억3천3백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이번 제재는 지난달 초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전통지·의견청취·청문 절차를 밟은 뒤 최종 결정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대응할 방침"이라며 "항공사들이 안전 투자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비와 운항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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