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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정보마당
등록일 : 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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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일반근로자들은 지난 1월 연말정산을 통해, 그리고,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소득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세 절세방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 플러스 정보마당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슬비 기자>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세금은 소득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 소득세는 개인이 사업 등 여러 가지 경제활동들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런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따라 과세방법과 적용기준이 달라집니다.

종합과세의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4천 만 원을 넘을 때 과세되고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은 각각 600만 원과 300만 원을 넘어야 과세됩니다.

그러나 근로와 사업으로 얻은 소득, 부동산업을 통한 경우는 금액에 상관없이 과세됩니다.

사업 소득세는 일반사업자들이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실제 거래내용을 기록해 두는 기장을 하게 되면 그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기장을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간편 장부를 만들어 납세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간편 장부를 기장할 수 있는 대상자는 해당 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나 전년도 수입이 3억 원 미만인 도소매업자 1억5천 만 원 미만인 제조업과 음식업자, 그리고 7500만원 미만의 수입을 가진 부동산 임대업자 등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사업자들이 영수증이나 증빙자료를 통해 기장을 하면 실제의 소득과 적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적자가 생기면 5년 이내에 발생하는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근로자는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를 받을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합니다.

소득세는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으로 납세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스스로 신고.납부 하는 세금입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납세자들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충분히 활용해 보다 많은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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