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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투표 유의사항은?
등록일 : 2025.06.0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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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앵커>
유권자가 투표를 하려면 정해진 투표소에 방문해야 하고 투표 인증샷을 찍을 때도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요.
투표 유의사항을 최다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다희 기자>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미 사전투표를 실시했다면 선거일에 이중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투표 시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하는데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면 됩니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지만 화면을 캡처해서 저장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투표 인증샷을 찍을 때는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합니다.
투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투표소 밖에서는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벽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게시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본인의 표가 유효표가 되려면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를 해야 합니다.
한 후보자에게 여러 번 기표하는 것도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 투표지를 훼손했을 경우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관리관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훼손한 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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