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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흥그룹 부당지원 제재···과징금 180억 부과
등록일 : 2025.06.0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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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중흥그룹이 총수 2세의 회사에 10년에 걸쳐 3조 원이 넘는 무상 보증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부당 지원으로 판단하고, 과징금과 함께 고발 조치했습니다.
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태영 기자>
2007년, 중흥토건을 인수한 중흥그룹 2세 정원주 부회장.
중흥그룹은 이 회사를 중심으로 경영권 승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흥토건은 자체 신용이 약해 사업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빌리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룹 핵심사 중흥건설이 지원에 나섰습니다.
2015년부터 10년 동안 중흥토건과 6개 계열사가 진행하는 12개 개발사업에 대해 3조2천억 원 규모의 신용보강을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녹취> 최장관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
"시공사가 시행사로부터 공사 물량을 도급받고 해당 시공이익을 확보하는 대가로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것이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나, 중흥건설은 이 사건 시공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음에도 무상으로 신용보강을 제공했습니다."

이 지원 덕분에 중흥토건은 경쟁사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였습니다.
매입 당시 가치 12억 원에 불과했던 회사는 17년 만에 자산 총액 5조4천억 원에 달하는 대기업이 됐습니다.
특히 광교 C2 사업 등을 성공시킨 중흥토건은 2021년 대우건설을 인수해 그룹 핵심으로 올라섰습니다.
2023년에는 기업집단 지배구조가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2세 경영 승계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상 신용보강을 부당지원으로 판단했습니다.
중흥그룹에 과징금 180억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지원 주체인 중흥건설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녹취> 최장관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
"이번 조치는 무상 신용보강 제공과 같은 지원행위를 통해 동일인 2세 회사를 성장시키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이 과정에서 중소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및 경쟁 가능성을 저해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한 행위를 적발·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신용보강이 악용될 경우 불공정 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또 부당 지원과 사익 편취 행위를 집중 감시해 공정 거래 질서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중흥건설은 공정위 처분과 관련해 충분히 소명하였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며 의결서 접수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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