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탄 택시·업무차량도 전용주차구역 이용 가능"
등록일 : 2025.06.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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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국민권익위원회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기준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제약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보행 장애인이 탑승한 택시나 업무용 차량 등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보행상 장애인 본인 또는 함께 사는 가족의 차량 1대에만 발급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
때문에 보행 장애인이 택시나 공유 차량,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면 전용주차구역을 쓸 수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기준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과 호주 등 해외에서는 장애인이 탑승 중이라면 차량 소유와 관계없이 전용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하다며, 우리나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방식을 '사람 중심'의 기준으로 전환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녹취> 박종민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국내에서도 장애인에게 휴대할 수 있는 주차표지를 발급해 주고, 어떤 차량이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때에는 해당 차량 전면에 주차표지를 개시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익위는 또 장애인이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근무하더라도 업무용 차량으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업무용 차량에도 주차표지 발급이 가능하도록 발급 범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권익위는 주차표지 반납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고의적 미반납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치정보 등을 활용해 장애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최다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기준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제약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보행 장애인이 탑승한 택시나 업무용 차량 등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보행상 장애인 본인 또는 함께 사는 가족의 차량 1대에만 발급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
때문에 보행 장애인이 택시나 공유 차량,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면 전용주차구역을 쓸 수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기준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과 호주 등 해외에서는 장애인이 탑승 중이라면 차량 소유와 관계없이 전용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하다며, 우리나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방식을 '사람 중심'의 기준으로 전환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녹취> 박종민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국내에서도 장애인에게 휴대할 수 있는 주차표지를 발급해 주고, 어떤 차량이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때에는 해당 차량 전면에 주차표지를 개시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익위는 또 장애인이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근무하더라도 업무용 차량으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업무용 차량에도 주차표지 발급이 가능하도록 발급 범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권익위는 주차표지 반납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고의적 미반납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치정보 등을 활용해 장애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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