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탄 택시·업무차량도 전용주차구역 이용 가능"
등록일 : 2025.06.1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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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보행 장애인이 택시나 업무용 차량 등을 이용할 경우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보고,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보행상 장애인 본인 또는 함께 사는 가족의 차량 1대에만 발급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
때문에 보행 장애인이 택시나 공유 차량,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면 전용주차구역을 쓸 수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기준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과 호주 등 해외에서는 장애인이 탑승 중이라면 차량 소유와 관계없이 전용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하다며, 우리나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방식을 '사람 중심'의 기준으로 전환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녹취> 박종민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국내에서도 장애인에게 휴대할 수 있는 주차표지를 발급해 주고, 어떤 차량이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때에는 해당 차량 전면에 주차표지를 개시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익위는 또 장애인이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근무하더라도 업무용 차량으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업무용 차량에도 주차표지 발급이 가능하도록 발급 범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권익위는 주차표지 반납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고의적 미반납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오희현)
아울러,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치정보 등을 활용해 장애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보행 장애인이 택시나 업무용 차량 등을 이용할 경우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보고,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보행상 장애인 본인 또는 함께 사는 가족의 차량 1대에만 발급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
때문에 보행 장애인이 택시나 공유 차량,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면 전용주차구역을 쓸 수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기준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과 호주 등 해외에서는 장애인이 탑승 중이라면 차량 소유와 관계없이 전용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하다며, 우리나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방식을 '사람 중심'의 기준으로 전환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녹취> 박종민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국내에서도 장애인에게 휴대할 수 있는 주차표지를 발급해 주고, 어떤 차량이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때에는 해당 차량 전면에 주차표지를 개시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익위는 또 장애인이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근무하더라도 업무용 차량으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업무용 차량에도 주차표지 발급이 가능하도록 발급 범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권익위는 주차표지 반납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고의적 미반납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오희현)
아울러,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치정보 등을 활용해 장애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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