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건설일용직 국민연금 가입 기준 개선
등록일 : 2025.06.1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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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다음 달부터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이 개선됩니다.
이에 따라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다음달부터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 연금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업체가 근로자의 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사업장 가입자 기준'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건설 일용 근로자가 '국민 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되려면, 건설 현장별로 한 달 기준 8일 이상 근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설 현장이 달라도 같은 회사 소속으로 8일 이상 일했다면, 사업장 가입자로 인정받습니다.
지난 2007년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국민 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에 포함된 후 18년 만에, 가입 기준이 현장에서 사업장별로 바뀌는 것입니다.
전화인터뷰> 이무영 / 국민연금공단 가입기획부 차장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됨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해 취약계층인 건설일용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로 연금 수급권 확보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업무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1개월 산정 기준은 근로자가 근무를 시작한 달의 '말일'까지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 일용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신경은입니다.
다음 달부터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이 개선됩니다.
이에 따라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다음달부터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 연금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업체가 근로자의 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사업장 가입자 기준'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건설 일용 근로자가 '국민 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되려면, 건설 현장별로 한 달 기준 8일 이상 근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설 현장이 달라도 같은 회사 소속으로 8일 이상 일했다면, 사업장 가입자로 인정받습니다.
지난 2007년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국민 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에 포함된 후 18년 만에, 가입 기준이 현장에서 사업장별로 바뀌는 것입니다.
전화인터뷰> 이무영 / 국민연금공단 가입기획부 차장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됨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해 취약계층인 건설일용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로 연금 수급권 확보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업무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1개월 산정 기준은 근로자가 근무를 시작한 달의 '말일'까지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 일용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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