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제' 개선···전문성 강화
등록일 : 2025.06.1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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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정부가 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은 덜고, 대형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적격심사제의 심사구간과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손보기로 한 건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공공 공사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를 선정 방식인 적격심사제.
단순히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가 낙찰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심사해 적격하다고 인정된 사업자에게 낙찰을 주는 제도입니다.
적격심사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기술인평가서, 기술제안서로 크게 3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업체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기술인평가와 기술제안서에 대한 기준 금액이 10년 넘게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 그간의 물가 상승폭을 감안해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기술인평가 기준 금액의 경우 기본설계는 최대 15억 원, 실시설계는 15억 원에서 25억 원 규모 공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으로는 발주 대형화 추세를 따라잡지 못해 중소규모 기술인평가 대상 사업임에도 기술 제안서 평가로 발주되는 등 건설 업체에 행정 부담이 크고, 기술 변별력 제고 효과는 크지 않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평가 적용 기준 금액을 두배 안팎으로 올립니다.
이와 함께 종합심사낙찰제의 심사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기준을 개정합니다.
종심제 심사 기준인 평가항목과 배점 기준은 객관적 실적 증빙이 가능한 항목의 경우 정량지표로 바꾸고, 업체의 기술 변별력 강화를 위한 참여 기술인 심층면접 배점을 높였습니다.
전화인터뷰> 이상규 / (주)동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앞으로 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될 필요가 있고 업계에서도 종심제 발주에 대한 사업비 기준의 상향과 사업 난이도를 차등 적용하도록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
또 사업 특성에 맞는 전문성 있는 심사가 이뤄지도록 설계와 건설사업관리 심사 기준을 구분합니다.
국토부는 최근 건설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스마트 건설기술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평가항목도 새로 추가해 기술력이 높은 업체를 선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이리나 입니다.
정부가 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은 덜고, 대형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적격심사제의 심사구간과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손보기로 한 건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공공 공사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를 선정 방식인 적격심사제.
단순히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가 낙찰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심사해 적격하다고 인정된 사업자에게 낙찰을 주는 제도입니다.
적격심사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기술인평가서, 기술제안서로 크게 3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업체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기술인평가와 기술제안서에 대한 기준 금액이 10년 넘게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 그간의 물가 상승폭을 감안해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기술인평가 기준 금액의 경우 기본설계는 최대 15억 원, 실시설계는 15억 원에서 25억 원 규모 공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으로는 발주 대형화 추세를 따라잡지 못해 중소규모 기술인평가 대상 사업임에도 기술 제안서 평가로 발주되는 등 건설 업체에 행정 부담이 크고, 기술 변별력 제고 효과는 크지 않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평가 적용 기준 금액을 두배 안팎으로 올립니다.
이와 함께 종합심사낙찰제의 심사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기준을 개정합니다.
종심제 심사 기준인 평가항목과 배점 기준은 객관적 실적 증빙이 가능한 항목의 경우 정량지표로 바꾸고, 업체의 기술 변별력 강화를 위한 참여 기술인 심층면접 배점을 높였습니다.
전화인터뷰> 이상규 / (주)동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앞으로 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될 필요가 있고 업계에서도 종심제 발주에 대한 사업비 기준의 상향과 사업 난이도를 차등 적용하도록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
또 사업 특성에 맞는 전문성 있는 심사가 이뤄지도록 설계와 건설사업관리 심사 기준을 구분합니다.
국토부는 최근 건설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스마트 건설기술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평가항목도 새로 추가해 기술력이 높은 업체를 선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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