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넘긴 최저임금 심의···노사 격차 1천390원
등록일 : 2025.06.2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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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노사가 최저임금 액수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건데요.
임보라 기자입니다.
임보라 기자>
최저임금위 7차 전원회의
(장소: 26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 심의 시한을 앞두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녹취> 류기섭 /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께서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한 동결안은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심의 전 공개 회의에서도 노사는 팽팽히 맞섰습니다.
녹취> 류기정 / 사용자위원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높여 국가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켜선 안 될 것입니다."
이어진 심의에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과 동일한 시급 1만1천50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2차 수정안은 40원 내린 1만1천460원을 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첫 수정안으로 기존보다 30원 인상한 1만60원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1만70원으로 10원을 더 올려 냈습니다.
노사 간 수정안 격차는 1천390원으로, 결국 올해도 최저임금위는 심의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 이후 올해까지 심의 시한이 지켜진 건 9번에 불과합니다.
위원회는 다음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을 의결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노사는 다음달 1일 열리는 8차 전원회의에서 추가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최은석)
KTV 임보라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노사가 최저임금 액수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건데요.
임보라 기자입니다.
임보라 기자>
최저임금위 7차 전원회의
(장소: 26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 심의 시한을 앞두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녹취> 류기섭 /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께서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한 동결안은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심의 전 공개 회의에서도 노사는 팽팽히 맞섰습니다.
녹취> 류기정 / 사용자위원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높여 국가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켜선 안 될 것입니다."
이어진 심의에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과 동일한 시급 1만1천50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2차 수정안은 40원 내린 1만1천460원을 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첫 수정안으로 기존보다 30원 인상한 1만60원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1만70원으로 10원을 더 올려 냈습니다.
노사 간 수정안 격차는 1천390원으로, 결국 올해도 최저임금위는 심의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 이후 올해까지 심의 시한이 지켜진 건 9번에 불과합니다.
위원회는 다음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을 의결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노사는 다음달 1일 열리는 8차 전원회의에서 추가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최은석)
KTV 임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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