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공통뷰

못 받은 양육비 정부가 선지급···안정적 양육환경 기대
등록일 : 2025.07.01 17:31
미니플레이
임보라 앵커>
국가가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아이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5년 전 이혼 후 혼자서 중학생 딸을 키우고 있는 김 모 씨.
매달 양육비 60만 원을 전 배우자에게 받아야 하지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양육비 제대로 못 받고 이제 좀 힘들고... 이혼하고 나서 아이들 위해서 양육비를 안 주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 큰일 나겠구나, 정도로 조금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김 씨와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1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3개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중위 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족의 미성년 자녀입니다. 신청 요건을 충족한 경우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 한 사람 당 월 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가 파악한 올해 기준 양육비 선지급제 수혜자 규모는 1만3천여 명입니다.

녹취>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사실은 되게 반가웠죠. 일단 학원비로 써야 돼요. 왜냐면 다니고 싶어 하니까."

선지급된 양육비는 정부가 양육비를 밀린 부모에게 회수합니다.
회수는 6개월에 한 번씩 진행됩니다.
회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독촉 절차에 들어가고, 독촉에도 불구하고 선지급금을 내지 않는 경우 강제징수에 나섭니다.

녹취> 양세희 /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장
"특별히 올해부터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 재산을 볼 수 있게 됐고, 금융 재산을 비롯해서 채무자의 소득 재산을 조회한 후에 확인이 된 재산에 대해서 압류와 강제 경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양육비 선지급을 희망하는 한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선지급금은 매월 25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윤현석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