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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서 예우 현실화···유족급여 인상
등록일 : 2025.07.0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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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앞으로 순직 공무원이 특별 승진한 경우, 승진에 따라 인상된 유족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밖에 국무회의 의결 안건, 신경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
1. 추서 공무원 유족급여 승진 계급따라 산정
현재는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사망, 전사한 경우, 뚜렷한 공적이 있을 때 특별 승진, '추서'가 이뤄집니다.
공적을 기리는 상징적 조치인데요.
그런만큼 '유족 급여'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는 8일부터는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총 7개 급여에 '추서 특별 승진'이 반영됩니다.
또 순직 공무원의 추서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 과정도 강화되는데요.
기존에는 기관장이 재량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공적심사위원회가 추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직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 소상공인 대상 공공요금 지원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이 커진 소상공인, 공공 요금도 부담인데요.
요금이 급격히 올라 경영 부담이 커진 경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소상공인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공공 요금의 범위로 전기, 가스, 수도 요금 등이 포함됐고요.
지원 금액은 공공요금의 인상 폭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상황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 자금의 장기 분할 상환 지원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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