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행위 현장점검 확대···'서울 전역·과천·분당'
등록일 : 2025.07.0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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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과열 확산을 막기 위해 부동산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점검 대상 지역을 기존 강남 3구에서 마포와 용산 성동구 등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으로 확대하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수도권 부동산시장을 왜곡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한층 더 강화됩니다.
현재 서울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3개로 운영 중인 점검반도 6개로 확대 편성합니다.
정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자금조달과 실거주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본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대출과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항목과 실제로 제출한 증빙 자료를 비교해 위법 의심거래 정황이 발견되면 기획조사 대상에 포함할 방침입니다.
특히 고가 주택 신고가 거래와 법인 명의 위법 의심거래, 자기 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증여 의심거래는 전수 조사해 면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출 규정 위반도 점검 대상입니다.
대출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법인 명의로 기업 운전자금 목적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들이는 등 편법대출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전화인터뷰> 부동산 관계자
"법인으로 설립하시면 일반인들도 여러 채를 소유하실 수 있어요. 사업자대출이라든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서 법인화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실거주 의무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가 함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사후 이용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해, 지켜지고 있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자금 불법반입과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도 이달부터 시작합니다.
정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세금 탈루혐의가 확인되면 세무검증을 대출 규정 위반의 경우 대출금을 회수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이리나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과열 확산을 막기 위해 부동산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점검 대상 지역을 기존 강남 3구에서 마포와 용산 성동구 등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으로 확대하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수도권 부동산시장을 왜곡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한층 더 강화됩니다.
현재 서울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3개로 운영 중인 점검반도 6개로 확대 편성합니다.
정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자금조달과 실거주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본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대출과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항목과 실제로 제출한 증빙 자료를 비교해 위법 의심거래 정황이 발견되면 기획조사 대상에 포함할 방침입니다.
특히 고가 주택 신고가 거래와 법인 명의 위법 의심거래, 자기 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증여 의심거래는 전수 조사해 면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출 규정 위반도 점검 대상입니다.
대출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법인 명의로 기업 운전자금 목적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들이는 등 편법대출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전화인터뷰> 부동산 관계자
"법인으로 설립하시면 일반인들도 여러 채를 소유하실 수 있어요. 사업자대출이라든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서 법인화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실거주 의무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가 함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사후 이용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해, 지켜지고 있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자금 불법반입과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도 이달부터 시작합니다.
정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세금 탈루혐의가 확인되면 세무검증을 대출 규정 위반의 경우 대출금을 회수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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